행정2008누29931서울고등법원 1심2009-07-23 선고검수완료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이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일부러 경쟁하지 않는 담합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4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엘리베이터 제조사 5개사가 민간과 관공서에서 발주한 엘리베이터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일부러 더 높은 가격을 써내 낙찰자가 정해진 회사가 되도록 담합함.
- 2001년부터 2005년 11월까지는 7개사가 대한주택공사 발주 엘리베이터 공사 입찰에서 순번제로 공사 물량을 나누고 서로 협조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담합을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두 가지 담합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2008년 9월에 각각 ****만 원과 ****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원고인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자진신고 감면 순서 오류와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이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일부러 경쟁을 하지 않는 담합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절차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일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의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함은 인정됨.
- 과징금 산정 시 자진신고 감면 순서가 잘못 적용되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감면이 이루어진 점이 문제됨.
-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재량권이 잘못 행사되었는지 여부도 검토됨.
- 원고들이 조사에 협조하고 일부 증거를 제공한 점을 감안해 감면율이 적용되었으나, 그 순서와 방법에 오류가 있었음.
- 이에 따라 법원은 일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함.
핵심 정리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담합을 했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산정 과정에서 절차적 오류가 발견되어 법원이 일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