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46494서울고등법원 1심2014-12-10 선고검수완료

원고 등 8개 건설사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담합을 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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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2월경,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에서 원고를 포함한 8개 건설사가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담합을 했다.
  • 2009년 입찰이 실시되었고, 원고는 205공구에서 낙찰을 받고 211공구에서는 들러리로 참여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2월, 이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20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과징금 산정 방식에 위법이 있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 8개 건설사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담합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담합 사실과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담합 사실은 인정하되 과징금 부과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찰 결과와 여러 서류, 증거를 종합해 원고 등이 사전에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하는 담합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 담합으로 인해 낙찰률이 평소보다 매우 높았고, 입찰 참여 업체들의 역할 분담과 설계비 지출 차이 등도 담합 정황을 뒷받침했다.
  • 시정명령 내용이 다소 포괄적일 수 있으나, 향후 유사 담합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 정보 교환 금지 명령도 경쟁 제한 행위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았다.
  • 과징금 산정 시 원고가 들러리로 참여한 211공구 계약금액을 모두 포함한 것은 과도한 제재에 해당해 일부 취소했다.
  • 부과 기준율에 대해서는 원고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과징금 일부가 조정되었다.

핵심 정리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에서 여러 건설사가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담합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었다. 다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부분이 있어 법원은 과징금 일부를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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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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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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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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