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1구515서울고등법원 1심1982-02-11 선고검수완료

건설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법인세 세율 분쟁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건설업을 하는 원고 법인이 OO지역에 있는 대지와 건물을 구입해 고정자산 총액이 3억원을 넘음
  •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높은 세율로 법인세와 방위세를 추가로 부과함
  • 원고는 부동산 취득이 사업 확장에 해당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 법령에 따르면 고정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증설의 범위가 생산설비에만 한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된 점을 인정하고, 증설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추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업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해 고정자산이 3억원을 넘었으나, 이 취득이 사업 확장(증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부동산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증설에 포함된다고 보고, 세무서장의 높은 세율 적용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것임
  • 법령은 증설로 인해 고정자산이 증가해도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규정함
  • 증설은 생산설비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업에 직접 쓰이는 토지나 건물 등도 포함됨
  •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이 본점 사무실 등 사업용으로 사용된 점을 인정함
  • 따라서 부동산 취득은 증설에 해당해 낮은 세율 적용 대상임
  • 세무서장의 추가 세금 부과는 법령 해석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봄

핵심 정리

건설업 법인이 사업에 쓰기 위해 부동산을 산 경우에도 이는 사업 확장에 해당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금 부과 시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