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2구34508서울고등법원 1심1993-07-15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체신부에 토지 매도 후 면세 주장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2구34508 행정 사건(1993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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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학교법인인 원고가 체신부 산하 서울체신청에 약 6만 4천 평방미터 규모의 토지를 7억 8천 9백만 원에 매도함.
  • 원고는 이 토지 매도로 생긴 이익을 세금 신고하지 않았음.
  • 1992년, 세무서(피고)는 원고에게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 토지 매도가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해당해 세금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체신보험사업이 공익적 목적이 있으나 본질은 보험사업이고, 토지 매도는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공공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법원은 특별부가세 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이 체신부 산하 서울체신청에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토지 양도가 고도의 공익성을 가진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체신보험사업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익적 사업이지만 본질적으로 보험계약자들의 위험 분담을 위한 보험사업임.
  • 토지 매도는 노후생활의 집 건립을 위한 부지 제공 목적이었으나, 이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 등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공공사업으로 볼 수 없음.
  • 관련 법령에 따르면 특별부가세 면제는 토지 수용이 가능한 고도의 공익성을 가진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한정됨.
  • 체신보험사업 관련 법률에도 토지 수용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이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세금 부과가 적법함.

핵심 정리

학교법인이 체신부 산하 기관에 토지를 팔면서 세금 면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토지 양도가 고도의 공익성을 가진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세금 부과를 인정했다. 체신보험사업이 공익적 목적이 있으나 본질은 보험사업이라 토지 수용 권한이 없고, 이에 따라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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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체신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 고】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피 고】 동작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4.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금 126,325,330원, 방위세 금 20,020,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1986.6.7. 원고 소유의 경기 안성군 (주소 생략) 잡종지 922㎡ 외 54필지 도합 63,9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체신부 산하 서울 체신청에 금 789,255,600원에 양도하고도 198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이에 대한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2.4.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차익을 금 266,945,600원으로 보고 이를 위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새로이 특별부가세를 경정결정한 다음 가산세를 가산하고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서울 체신청이 설치, 운영하는 노후 생활의 집 건립후보지로 매도한 것이고, 위 노후생활의 집 설치, 운영은 국가가 설치하는 문화시설 또는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이며, 동시에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면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이 법에서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토지수용법 제3조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그 제8호에서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령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이나 토지수용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그러한 사업의 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며, 여기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토지를 수용하여서라도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정도로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살피 건대,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및 체신보험특별회계법, 같은법시행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체신예금과 체신보험은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 보험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고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가 경영하고 체신부장관이 관장하는 사업으로서(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체신부장관은 그 효율적인 경영과 보험계약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료, 휴양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같은 법 제47조 제1항), 체신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신보험기금 등으로 조성되는 체신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며, 위와 같은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위 특별회계에서 이를 충당하고(같은 법 제47조 제3항, 체신보험특별회계법 제1조 내지 제5조), 아울러 위 기금증식사업의 일종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후생사업 또는 휴양, 요양, 병원 등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체신보험특별회계법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한편, 갑 제4,5호증, 갑 제16호증의 5,10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체신부 산하 서울 체신청은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체신보험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체신연금보험 가입자의 안락한 노후공동거주처가 될 노후생활의 집 건립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위 서울체신청에 매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3호증의 2,5,8,12,15,18,24, 갑 제16호증의 11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과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서울체신청이 운영하는 체신보험사업은 국민의 저축의욕 고취 등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가 경영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는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하려는 일종의 보험사업이고, 이 사건 토지는 그러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건립하는 노후생활의 집 부지로 제공하기 위하여 매도된 것인데, 체신보험사업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 목적, 기금조달의 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위 노후생활의 집 건립사업이 그 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체신보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한 그 어떠한 법률의 규정도 이를 찾아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완(재판장) 전병식 장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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