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66557서울고등법원 2심2019-10-02 선고검수완료

항공사가 제휴사와의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적립한 마일리지를 2차 거래에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짐.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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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공사는 신용카드사, 은행 등 제휴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고객이 제휴사 이용실적(1차 거래)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받도록 함.
  •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항공권 구매 등(2차 거래)에 사용할 때, 사용액만큼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
  • 항공사는 마일리지 적립 시점에 제휴사로부터 일정한 정산금을 지급받음.
  • 항공사는 마일리지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했다가, 이 부분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함.
  •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항공사가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공사가 제휴사로부터 받은 정산금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가 없고, 마일리지 사용액은 금전적 가치가 없는 할인(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려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함.
  • 항공사가 제휴사로부터 받은 정산금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가 없고, 제휴사들의 공동 이익을 위한 비용 분담 성격임.
  •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 시점에 금전적 가치가 없으며, 단순히 할인약정을 수치화한 것에 불과함.
  • 따라서 마일리지 사용액은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일리지와 같은 포인트를 사용한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로,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금전적 가치가 없는 할인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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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신용카드사, 은행 등과 업무제휴를 맺고, 고객이 위 제휴사의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한 마일리지를 甲 회사가 제공하는 항공권 구매, 라운지 이용 등에 사용할 때 사용액만큼의 위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마일리지의 적립 시점에 제휴사들로부터 일정한 정산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甲 회사가 차감한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사용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마일리지 사용금액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정산금 또는 마일리지 사용금액이 항공권 구매 등의 마일리지 사용으로 인한 거래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산금 혹은 마일리지 사용금액이 위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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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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