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1노1250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1-08-10 선고검수완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공개매수 전에 매수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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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경부터 공소외 2 회사는 사업 확장과 자본 유치를 위해 인적분할과 지배구조 개선을 준비했다.
  • 2008년 7월 공소외 2 회사는 분할되어 피고인 2 회사와 공소외 2 회사로 나뉘었고, 공소외 2 회사는 재상장되었다.
  • 피고인 2 회사는 공소외 2 회사의 주가가 낮게 형성되자, 2008년 8월 공개매수를 통한 상장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2008년 9월 19일 공개매수 계획이 이사회에서 승인되고, 같은 날 공개매수 사실이 공개되었다.
  • 피고인과 관련 인물들은 공개매수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08년 9월 2일부터 18일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 피고인은 자녀들과 공소외 3 명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며, 매수 가격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과 관련 인물들은 공소외 2 회사의 주식 공개매수 계획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회사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알고도 주식을 매수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개매수 계획을 직접 결정하고, 공개매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다.
  • 피고인은 공개매수 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매수했다는 진술을 했다.
  • 피고인은 자녀들과 공소외 3 명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며 구체적인 매수 지시를 내렸고, 거래량 제한을 고려해 눈에 띄지 않게 매수하도록 했다.
  • 공개매수 계획이 공개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주장은 공개매수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었고 시세차익 의도는 없다는 것이었으나, 매수 가격과 행동이 이를 뒷받침하지 않았다.
  •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를 조사하고 판단한 점을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회사의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 계획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그 전에 주식을 매수했다. 법원은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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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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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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