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3531부산지방법원 1심1985-12-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특별대리인과 상속재산 관련 합의를 시도했으나 특별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벗어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4가합3531 민사 사건(1985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상속재산 분할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놓고 소송을 벌였고, 1983년 2월 피고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원고는 피고의 특별대리인과 1984년 4월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이 판결에 따른 권리 행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 그러나 이 특별대리인은 소송을 위해 선임된 것으로, 소송 외에서 피고들을 대신해 합의할 권한이 없었다.
  • 원고는 이 합의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특별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특별대리인과 합의했으나, 특별대리인의 권한이 소송 외 행위에 미치지 않아 합의가 무효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특별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921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은 특정 소송을 위해 개별적으로 선임되며 권한 범위가 제한된다.
  •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선임 심판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고, 일반적으로 소송 외 합의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 이 사건 특별대리인은 소송 외에서 피고들을 대신해 합의할 권한이 없었다.
  • 원고가 주장한 합의는 특별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무효이다.
  • 따라서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특별대리인은 소송을 위해 한정된 권한만 가지며, 소송 외 합의를 할 권한은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로 인해 원고가 특별대리인과 맺은 합의는 무효가 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3나2993·대전고등법원·1993-12-28·2심·기각

망인의 혼인외 출생자인 원고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적모인 친권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2나1741·대구고등법원·1983-12-22·2심·기각

친권자가 자기 출생자가 아닌 자의 재산을 친족회의 동의 없이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3가단5740·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07-03·1심·원고 패소

소외2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소외2 소유 부동산을 협의분할하여 소외3 명의로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520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06·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상속 포기 신고를 한 후 상속 재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3나10139·수원지방법원·1994-10-21·2심·기각

어머니가 권한 없이 상속 재산인 땅을 팔고, 자녀들이 그 처분 사실을 알고 경제적 혜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57064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20·1심·기각

법무법인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대리하며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나11946·대구지방법원·2008-12-09·2심·기각

상속받은 토지 3084㎡를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법 제921조 소정 특별대리인의 권한범위

【원 고】 【피 고】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82가합(번호 생략) 토지분할등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피고들과 원고들이 공동 상속한 별지목록기재 대지의 분할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피고들 지분에 속하는 임대료를 원고1이 부당이득 하였음을 이유로 당원 82가합(번호 생략)호로 위 대지의 분할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83.2.18. 피고(이사건 원고)원고 1은 원고(이사건 피고)피고 1에게 돈 13,405,000원, 원고(이사건 피고)피고 2에게 돈 6,702,5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2.8.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별지목록기재 대지를 경매하여 그 대금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피고들의 상속지분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 받고 원고들이 항소하였다가 취하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위 판결 선고후인 1984.4.10. 원고1이 본인겸 또한 나머지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들의 대리인인소외 1과의 사이에 원고1이 위 상속재산인 별지목록기재 대지가 처분될 때까지 피고들의 학비, 생활비로 매월 돈 15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들은 위 판결에 의한 권리행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들의 그 작성명의인의 무인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합의서)의 기재와 증인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과 앞서본 소송사건에서 피고들의 특별대리인이었던소외 1과의 사이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3호증의 1(통고서)의 기재와 증인소외 3의 증언 및 특별대리인소외 1의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한편 피고들은 위 갑 제2호증(합의서)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증거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나아가소외 1에게 피고들을 대리하여 그와 같은 합의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심판정본)의 기재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 1은 당원 82느(번호 생략)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1982.7.19. 미성년자인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앞서본 토지분할등 청구사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들을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소송외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앞서본 바와 같은 합의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적법하게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한편민법 제921조에 의한 특별대리인은 특정의 행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선임되고 그의 권한은 그 선임에 관한 심판의 취지에 의해서 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위 심판의 취지가소외 1에게 그와 같은 특별수권까지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특별대리인이라고 하는소외 1과의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들어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언(재판장) 박성철 조봉국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