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3나1054서울고등법원 1심1985-01-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민등록 전입일자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이유로 개인택시면허를 취소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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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1054 형사 사건(1985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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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0월 30일, 원고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
  • 광명시장이 1983년 10월 19일, 원고가 주민등록 전입일자를 허위로 조작했다며 면허를 취소했다.
  • 광명시장은 면허 취소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 처분을 했다.
  • 경기도지사는 1983년 11월 11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했다.
  • 원고는 경기도지사의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1983년 11월 17일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민등록 전입일자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개인택시면허를 취소당했고, 이에 대해 경기도지사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가 권한 있는 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로 볼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광명시장은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할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이었다.
  • 원고가 광명시장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는 권한 있는 경기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로 볼 수 없다.
  •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처분 전에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에 대해 제기한 이의는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가 권한 있는 기관의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 따라서 소송은 법률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권한 있는 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의 처분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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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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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권한있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권한없는 다른 행정기관의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를 소원의 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피 고】 경기도지사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3. 11. 11.자로 한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개인택시면허처분취소), 을 제8호증의 2(행정처분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광명시장이 1983. 10.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82. 10. 30. 피고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개인택시)를 받음에 있어 원고의 실제 전입일자는 1982. 6. 22.인데도 1981. 12. 7.에 전입한 것처럼 주민등록상 전입일자를 허위조작하여 면허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 그 후 위 광명시장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권한이 없는 것을 알고 피고가 1983. 11. 1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를 소급시켰다 하더라도 원고는 1980. 12. 2.부터 광명시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자격을 구비하고 있었으며, 설사 원고가 위 면허신청당시 그 면허를 받을 조건을 구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위의 하자는 보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접수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1983. 11. 10. 소외 광명시장의 1983. 10. 19.자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를 하였을 뿐 피고의 1983. 11. 11.자 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원의 제기등 아무런 불복을 신립하지 아니한 채 1983. 1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피고의 행정처분이 있기도 전에 다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위 이의를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원의 제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박주봉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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