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노1109춘천지방법원 2심2017-01-26 선고검수완료

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교무위원회 회의실과 총장실에 진입하려 시도하고 문을 파손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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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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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9월, 피고인 1(총학생회장)과 피고인 2(대외협력국장)는 대학 총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교무위원회 회의실과 총장실에 진입하려 시도했다.
  • 총장 측은 면담 요청을 여러 차례 거부했고, 학생들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면담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 1은 회의실 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갔으며, 피고인 2는 총장실 문을 열어보려다 교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 학생들과 교직원 간에 몸싸움이 있었으나 학생들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교수 한 명이 학생을 먼저 때린 후 학생이 반격하는 상황이었다.
  • 학생들은 총장 선출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학내 집회와 시위를 벌였고, 총장과의 면담을 계속 요구했다.
  • 결국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 절차를 거친 면담 요구였고, 업무 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대학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교무위원회 회의실과 총장실에 진입하려 했고, 문을 파손하는 등 행위를 했으나, 이 행위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생들은 총장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정식으로 신청했으나 총장 측에서 계속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직접 면담을 요구하는 행동을 했다.
  • 총장실과 교무위원회 회의실은 회의 중 출입이 제한되지만, 학생들은 대학 내 구성원으로서 교육받을 권리와 의견 개진 권리가 인정된다.
  • 피고인 2가 문을 열어보려 한 행위는 위력 행사로 보기 어렵고, 문을 닫으려는 교직원들의 행동이 실랑이의 원인이었다.
  • 피고인 1이 문을 부수고 들어간 행위는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전체 상황과 목적을 고려하면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
  • 학생들의 행위는 대학 자치와 학내 민주주의 차원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었다.
  • 실랑이 중 발생한 교수와 학생 간의 폭력은 학생들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우발적인 상황으로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총장과의 면담을 정당한 절차로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직접 면담을 시도하며 문을 열거나 파손하는 행동을 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대학 내 학생들의 권리 행사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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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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