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6 / 135
전체 26,841건
- 2017나1068222017나106822 · 대전지방법원 · 2017-12-22
- 2013누7442013누744 · 부산고등법원 · 2013-12-12
-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수당을 추가로 더 받기 위하여 허무인인 丙을 허위로 출생신고해서 甲과 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두 번째 자로 등재하였는데, 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 甲과 乙 사이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丙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므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하여 甲 및 乙과 丙 사이의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甲 및 乙과 丙 사이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는 각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6드단211947 · 부산가정법원 · 2017-05-12
- 2010나422412010나422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5-24
- <br/>[1] 새마을금고가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새마을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5년)<br/><br/><br/>[2] 甲 새마을금고가 乙 등의 연대보증 아래 丙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을 하였으나 丙이 상환기일이 지나서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을 상대로 대출원리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금고의 대출행위는 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라는 외양을 빌렸으나 실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대출원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br/><br/>2014나490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9-10
- 2015구합1025682015구합102568 · 대전지방법원 · 2016-04-20
- 대법원 환송판결에서 한 사실판단의 기속력<br/>76나39 · 광주고등법원 · 1976-11-05
- 남편이 지병의 악화로 쓰러지게 되자 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처명의로 변경하고 동 공장의 기계장치 등을 넘겨준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br/>84구244 · 대구고등법원 · 1985-02-06
- 2008고합12982008고합12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23
- 1. 중재계약의 성립요건<br/>2. 뉴욕협약가입국에서 이루어진 상사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준거법<br/>3.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 소정의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의 의미<br/>83가합705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4-12
- 2015가단3031242015가단303124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6-07-21
- 행정상의 권유 내지 알선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br/>82구809 · 서울고등법원 · 1983-06-13
- 2013나20122642013나2012264 · 서울고등법원 · 2014-04-17
- [1]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인의 설립 후 5년’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일시 폐업을 하고 영업을 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2] 설립등기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자본·상호·목적사업·본점 등을 변경한 경우,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 또는 본점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6구합30683 · 서울행정법원 · 2007-04-06
- 2011나17912011나1791 · 부산고등법원 · 2011-10-27
- 2024노8512024노85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12-19
- 공무수행 중 돌연사한 경우 공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br/>93구14471 · 서울고등법원 · 1993-09-08
- 건물소유자의 전차보증금 반환의무<br/>81나3579 · 서울고등법원 · 1982-06-22
- 2007나338032007나338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4-08
- [1]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그 시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br/>[3]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파산법상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9도4008 · 대법원 · 2009-07-09
- 甲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검사장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등사를 불허가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4구합69099 · 서울행정법원 · 2015-03-26
- 2016라5662016라566 · 인천지방법원 · 2017-03-02
- 무인공중전화 관리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br/>83구645 · 서울고등법원 · 1984-07-24
- <br/>1. 사도개설에 동의한 토지소유자가 위 사도에 관하여 포장공사 및 상수도시설을 한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2. 서울특별시가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토지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한 경우와 도로의 점유<br/>88나45297 · 서울고등법원 · 1989-04-12
- 경매신청권자가 청구채권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br/>92나3656 · 부산고등법원 · 1992-10-14
- 2019가단2385142019가단23851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5-07
- [1] 등록상표 “마사이워킹”이 지정상품인 의료용 신발 등과 관련하여 일반수요자와 거래자에게 보통명칭 또는 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인식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 비교대상표장 “마사이족워킹슈즈”, “마사이족워킹화”, “마사이족워킹센터” 등이 등록상표 “마사이워킹”과 유사한지 여부(적극)<br/>2007가합925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4-16
- [1]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에 정한 ‘무죄재판을 받은’의 의미<br/>[2] 항소심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관계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에서만 무죄를 밝히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미결구금일수 대부분이 무죄판단을 받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 및 심리만을 위하여 필요하였다고 보아 형사보상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br/>2006코17 · 서울고등법원 · 2007-03-22
- 2010고단5932010고단593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0-12-14
- 2011구합364632011구합36463 · 서울행정법원 · 2012-04-06
- 2010가단372672010가단3726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5-02
- 2021가합5739142021가합5739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2-15
- [1] 확인대상서비스표 ‘www.bebehouse.com’는 웹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으로서만 사용되었을 뿐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 확인대상서비스표 ‘www.bebehouse.com’는 등록서비스표 ‘’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서비스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6허8415 · 특허법원 · 2007-01-25
-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75구315 · 서울고등법원 · 1976-05-04
- [1] 출원상표와 동일한 명칭의 시설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그 시설의 명칭이 지리적 명칭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판단<br/>[3] 출원상표의 표장인 ""은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에 소재한 용평스키장이 현저하게 알려진 결과 반사적인 효과로 현저하게 알려진 경우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허3164 · 특허법원 · 2004-11-12
- 보호감호 10년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7년에 처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때의 항소법원의 조치<br/>87노663 · 서울고등법원 · 1987-06-26
- 권리의 행사와 업무방해죄의 성부<br/>88노668 · 수원지방법원 · 1988-12-01
- [1] 산업단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특정 가옥을 소유하여 거주해 오다가 같은 사업지구 내의 다른 가옥을 취득하고 그곳으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한 사람도, 위 사업지구의 지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예정한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br/>[2] 산업단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주거용 목조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그 자리에 설치한 컨테이너가 그 규모, 정착 기간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주거용 건축물로서 이주대책에서 예정한 ‘가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7구합7513 · 수원지방법원 · 2008-05-28
- 2008가합42362008가합4236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02-05
- 망실된 임야공부 복구행위가 행정처분인지의 여부<br/>69구305 · 서울고등법원 · 1970-06-02
- 정차금지구역에 정차중인 승합차를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승합차의 운행자책임을 면제한 사례<br/>94가합20481 · 수원지방법원 · 1995-04-20
- 2020나229082020나22908 · 수원고등법원 · 2024-12-12
- 1. 재단사 및 양복점 경영자의 가동년한<br/>2. 기업경영자의 사망과 일실이익<br/>3.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소정의 기준을 초과한 장례비용<br/>79나167 · 광주고등법원 · 1981-07-15
- <br/>[1]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문항이 사실에 대한 일반적인 학문적 평가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 자체의 정오 여부를 묻고 있는데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객관적 사실 즉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답 인정 방법<br/><br/><br/>[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직후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정답을 ‘ㄱ’, ‘ㄷ’ 지문이 포함된 ②번으로 발표하자, 세계지리에 응시한 수험생 甲 등이 ‘ㄷ’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며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평가원이 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고 甲 등을 비롯한 응시자들의 등급 등을 결정한 뒤 수능시험 성적을 통지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한 세계지리 과목 등급 결정 처분은 수능시험 출제 및 채점에서 평가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4누40724 · 서울고등법원 · 2014-10-16
-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에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수표상에 보증을 한 자의 책임 및 수표보증인의 책임에 보충성이 있는지 여부<br/>78나259 · 광주고등법원 · 1978-12-15
- 2005허18992005허1899 · 특허법원 · 2005-09-23
- 2005나46682005나4668 · 서울고등법원 · 2006-04-26
- 2022누358262022누35826 · 서울고등법원 · 2022-09-01
- 2016노19822016노198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6-29
- 2016고단21472016고단2147 · 대전지방법원 · 2016-10-19
- 선박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외국법원에서 그 선박을 경락받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가합1754 · 부산지방법원 · 1998-05-20
- 2011누437222011누43722 · 서울고등법원 · 2012-06-28
- 2020나515352020나51535 · 부산고등법원 · 2020-12-09
- 2022노8342022노834 · 수원고등법원 · 2022-12-06
- 2015노42392015노42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09
- 2018나13452018나13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12
- 이동전화 가입자가 자신의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br/>2009가합276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13
- [1] 비송사건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 소급효의 인정 여부(한정 소극)<br/> [2]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선임결정취소 전에 개최한 총회결의의 효력(유효)<br/>98가합73829 · 서울지방법원 · 1999-04-01
- 88나1371988나13719 · 서울고등법원 · 1988-08-12
- 2015로132015로13 · 부산고등법원 · 2015-09-10
- 2019가합1122582019가합11225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8-20
- 2018구합730972018구합73097 · 수원지방법원 · 2019-06-20
- 2011가소297412011가소29741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2-02-14
- 2014구합532002014구합53200 · 수원지방법원 · 2015-06-04
- 2005누146242005누14624 · 서울고등법원 · 2006-05-04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수도사용료 부과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 아파트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설치한 하수정화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130 · 인천지방법원 · 2009-01-15
- [1] 대학의 교원을 학과 또는 학부뿐만 아니라 연구소 또는 부속시설에도 소속되도록 규정한 대학 학칙의 효력(한정 무효)<br/>[2] 대학교 총장이 학과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학과에 소속되어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을 연구소 등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2006누2442 · 부산고등법원 · 2007-01-26
- 2014나203652014나20365 · 서울고등법원 · 2014-11-05
- 2024누711612024누71161 · 서울고등법원 · 2025-10-24
- 2023노472023노47 · 대전고등법원 · 2023-06-27
- 2007고단30212007고단3021 · 인천지방법원 · 2009-01-30
- 2013노22602013노2260 · 대전지방법원 · 2014-05-21
- 2013누295912013누29591 · 서울고등법원 · 2014-09-05
-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된 추월 금지 지역을 주행하는 차량운전자의 주의의무정도<br/>84가합932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5-06-27
- 2016노16542016노1654 · 울산지방법원 · 2017-04-06
- 종중원의 종중재산에 대한 관리방법<br/>73나509 · 서울고등법원 · 1973-07-26
- 2008가합8492008가합849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09-02-13
- <br/> [1] 결합범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br/> [2]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br/> [3]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2022도3801 · 대법원 · 2022-08-25
- 2019노1152019노11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02-10
- 2014가합5330552014가합5330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0-01
- 법률사무취급단속법 2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보수계약에 의하여 거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br/>69나3590 · 서울고등법원 · 1972-08-18
- 2009노9442009노94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1-28
- 명칭을 “차집관거의 토사 유입 방지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乙의 실시제품 제작, 판매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乙의 실시제품과 무관하게 발생한 수입, 乙의 실시제품 이외의 제품에 의한 매출액 및 그로 인한 소득금액, 乙의 실시제품의 매출액 및 그로 인한 이익액에 대해 특허발명이 기여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乙이 甲 회사에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br/>2018나2063 · 특허법원 · 2019-11-01
- 2015노40402015노4040 · 인천지방법원 · 2017-02-10
- 2015노17252015노1725 · 서울고등법원 · 2015-07-27
- 2009나827342009나82734 · 서울고등법원 · 2010-07-16
-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br/>[2] 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소화기’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0도930 · 대법원 · 2010-04-29
- 복부에 대한 폭행과 쇽크성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br/>70노155 · 서울고등법원 · 1970-06-23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정의 지가지수환산방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요건<br/>84구85 · 서울고등법원 · 1984-07-24
- 2011고단12442011고단124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9-15
- 2013가합5118432013가합5118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0-01
- 신민법시행 전의 매매계약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시기<br/>67나1444 · 서울고등법원 · 1969-02-13
- 82구101782구1017 · 서울고등법원 · 1985-06-13
- 잠시 무상으로 차량을 빌려준 경우, 차량운행지배권의 이전여부.<br/>83나755 · 광주고등법원 · 1984-07-27
- 2009구합120902009구합12090 · 수원지방법원 · 2010-04-15
- 위암 및 전이성 췌장암으로 사망한 경찰관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br/>94구6163 · 서울고등법원 · 1995-02-14
- 2015구합53242015구합5324 · 제주지방법원 · 2016-04-20
- 2010나35472010나3547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1-04-28
- [1]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일조방해의 정도만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수인한도의 범위<br/>[2] 공립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인접지역에 지상 22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위 신축중인 아파트로 인해 학교 등에 대한 일조권의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을 것으로 예견하여 위 신축중인 아파트에 대한 공사 허용 층수를 20층으로 제한한 사례<br/>[3]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하였다는 사정이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범위 내 또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책임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4가합2290 · 광주지방법원 · 2004-10-14
- 내란행위를 반대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집회를 한 행위가 정당행위인지 여부(적극)<br/>97재노2 · 부산지방법원 · 1997-09-03
- 2016노1122016노112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6-10-19
- 2015가합1028152015가합102815 · 대전지방법원 · 2015-12-16
- 2008가합24972008가합2497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8-12-19
- 2007노542007노5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4-24
- 2011보132011보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09
- 2015누239772015누23977 · 부산고등법원 · 2016-06-15
- 2013누325802013누32580 · 서울고등법원 · 2014-08-22
- [1]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의 취지 및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요건<br/>[2]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2006허6310 · 특허법원 · 2007-01-19
- 1.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의 여부<br/>2. 원고 종중대표자의 대표권에 흠결이 있었던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 종중에게 미치는지의 여부<br/>83가단253 · 청주지방법원 · 1984-03-16
- 2009노5882009노588 · 청주지방법원 · 2009-08-12
- 2016나20823702016나2082370 · 서울고등법원 · 2017-10-20
- 2006누191212006누19121 · 서울고등법원 · 2007-05-03
- 미등기 건물소유자의 법정지상권과 등기<br/>79나305 · 대구고등법원 · 1980-05-08
- [1] 행정처분 후 그 근거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br/> [2]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 따른 수용처분에 근거 법령의 헌법 위배로 인한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소극)<br/> [3] 수용 목적물이 수용 목적에 필요 없게 된 경우, 수용 목적물을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재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 제23조 제1항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지 여부(소극)<br/>95나7207 · 서울지방법원 · 1996-09-11
- 2013고단67502013고단6750 · 인천지방법원 · 2013-11-14
-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한 불법적 행위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특정 정치인에게 전달해 줄 목적으로 받은 정치자금 중 일부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다고 한 사례<br/>[3]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의미<br/>[4] 자신이 속한 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가 아닌 다른 정치인에게 제공하는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자에 불과한 경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4고합2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5-14
- 2004노30012004노30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5-25
- 2005나15812005나15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8-23
- 2015누585172015누58517 · 서울고등법원 · 2016-04-26
- 2001허71962001허7196 · 특허법원 · 2003-07-25
- 2012나48612012나4861 · 광주고등법원 · 2013-04-03
- 2015나20152742015나2015274 · 서울고등법원 · 2016-05-12
- 2006가합899422006가합899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09
- 2014누123742014누12374 · 대전고등법원 · 2015-02-05
- 개인택시 면허에 있어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의 의의<br/>86구324 · 서울고등법원 · 1986-08-18
- 2019노10922019노1092 · 의정부지방법원 · 2019-10-17
- 2014나20028682014나2002868 · 서울고등법원 · 2015-04-01
-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중간 매수인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소극)<br/> [2]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해제되거나 무효로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간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한 사례<br/>95가합13512 · 서울지방법원 · 1996-07-04
-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경우<br/>69나2429 · 서울고등법원 · 1970-05-01
- 소유지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납입고지의 효력<br/>88나39636 · 서울고등법원 · 1989-03-22
- 2011구합156892011구합15689 · 수원지방법원 · 2012-04-19
- 2011나314702011나31470 · 서울고등법원 · 2011-09-16
- 2009나54212009나5421 · 부산고등법원 · 2009-09-29
- [1]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공무원연금 중 재해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3] 甲과 乙의 이혼이 문제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乙이 업무상 재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한 甲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한 채 주로 가정 외 활동에 관심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乙에게 있으므로 乙이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며, 甲이 지급받는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br/>2010드합10979 · 서울가정법원 · 2011-08-25
- 2009노18382009노1838 · 서울고등법원 · 2009-11-26
- 시가 자연발생적인 도로에 대하여 상·하수도공사비와 도로포장공사비를 부담한 경우 시의 점유관리여부<br/>86나463 · 서울고등법원 · 1986-12-12
- 사립학교법인이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소정의 교원자격을 갖춘 서무과직원에 대하여 교원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실제로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근무하게 하였다면 그는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br/>93가합5180 · 서울지방법원 · 1993-11-25
- 2004노8792004노879 · 서울고등법원 · 2005-04-29
- 2013노42302013노42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6-26
- 2019누645272019누64527 · 서울고등법원 · 2020-06-12
- 2013노6132013노613 · 서울고등법원 · 2013-05-30
- 2006노3012006노301 · 전주지방법원 · 2006-05-25
-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br/>78나1622 · 서울고등법원 · 1979-07-13
- 기존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후 그 소유자가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건물의 등기부의 표제부 표시를 신축 건물에 맞추어 변경등기한 경우, 표시변경등기 전·후에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범위<br/>2005나8300 · 대구고등법원 · 2006-09-15
- 99누375399누3753 · 서울고등법원 · 2003-12-16
- <br/>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대로변에 위치한 甲 주유소의 진·출입로에서 유턴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통행하던 보행자 乙의 몸 뒤쪽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乙의 오른발 부분을 역과함으로써 乙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사고 발생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고 발생 장소는 ‘보도’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보도인 사고 장소를 통해 유턴하면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25노7283 · 수원지방법원 · 2026-03-27
- 2012누7462012누746 · 서울고등법원 · 2012-11-28
-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를 한 후에 원심의 변호인이 한 항소의 효력<br/>70노218 · 서울고등법원 · 1970-06-23
- 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이후에 한 임대차기간연장으로써 임대인이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전부채권자가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86나229 · 대구고등법원 · 1986-07-24
- 피고인이 자신과 甲 사이의 폭행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던 乙에게 “막말로 표현하면, 법정에 출석 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증인 출석을 하면 나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단순한 폭언에 불과할 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6노69 · 청주지방법원 · 2016-05-19
- [1]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한 이사취임승인의 취소 등으로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사유가 해소되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의 이사가 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2] 무효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사임하여 이미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결의 및 이사 지위에 대하여 무효 등 확인의 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3]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후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br/>[4]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사유가 해소된 후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여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한 사안에서,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 및 이사회결의로 정식이사가 선임되는 과정에 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설립자이자 종전이사였던 자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아, 위 이사회결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br/>2008나9853 · 부산고등법원 · 2010-04-08
- 사법서사가 등기의무자 본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경우의 주의의무의 한계<br/>78나558 · 서울고등법원 · 1978-07-06
- 경락의 경우의 가지급물<br/>65나198 · 대구고등법원 · 1967-07-14
- [1]종중의 회장을 선출하는 기관인 대의원총회의 소집권자에 관하여 종중규약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종중 회장이나 부회장 모두가 공석이거나 그 자격에 다툼이 있어 확정이 곤란한 경우,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이 아닌 연고항존자에게 대의원총회의 소집권이 있는지 여부(소극)<br/>[2]의사정족수에 미달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종중 회장이 종중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인낙조서가 작성된 경우, 그 대의원총회에서의 종중회장 선출은 무효이므로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그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인낙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의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br/>98나8560 · 광주고등법원 · 2000-02-11
-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br/>81노836 · 대구고등법원 · 1981-10-23
- 당사자 사이에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약혼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례<br/>97드7305 · 서울가정법원 · 1998-02-26
- 2017가합1007752017가합100775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8-06-15
- 2009누48232009누4823 · 서울고등법원 · 2009-09-23
- 2011고단16042011고단1604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3-02-15
- 2004가합691282004가합691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9-12
- 2005노2972005노2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1-11
- 2010고단14802010고단1480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1-08-10
- 2017나20523762017나2052376 · 서울고등법원 · 2018-05-15
- [1] 실용신안법 제5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3조 규정의 취지 <br/>[2] 등록고안 '거푸집용 모서리 판넬'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위배되지 않으며, 위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의 결합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br/>2004허4228 · 특허법원 · 2005-03-10
- 2019노1892019노189 · 대전고등법원 · 2020-01-17
- 2010고합712010고합71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0-06-11
- 대한석공 소속직원의 부정에 대한 변상 판정의 집행을 관계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대한석공이 그 집행의 공매통지를 받을 만한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br/>66구174 · 서울고등법원 · 1967-01-19
- 피고인 甲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피고인 乙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필로폰을 피고인 乙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甲이 공동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丙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피고인 乙에게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건네준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으로부터 필로폰의 처분권이나 사실상 자기의 것과 같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br/>2022노81 · 서울고등법원 · 2022-06-23
- 2016노45642016노4564 · 대구지방법원 · 2017-04-26
- 상법 45조의 부정행위의 뜻 <br/>75나2885 · 서울고등법원 · 1977-01-28
-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일을 한 변호사를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3고단87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4-01
- 2001구104472001구10447 · 서울행정법원 · 2003-04-11
- 2013누10322013누1032 · 대전고등법원 · 2013-11-07
- 2016구합533822016구합53382 · 인천지방법원 · 2018-02-08
- 2008나1005292008나100529 · 서울고등법원 · 2009-06-11
- 절도범행직후 행인에게 검거되어 방범대원에게 인계된 후 방법대원에 의하여 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방범대원을 칼로 찌르고 도주하다가 검거된 경우의 죄책<br/>86노1851 · 서울고등법원 · 1986-09-04
- 2010가합290462010가합290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03
- 1. 형사사건의 사물관할을 결정하는 기준<br/>2. 공소의 적법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br/>81노1323 · 서울고등법원 · 1981-10-14
- 주민들의 청구로 제정ㆍ공포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 교육청이 예산을 지출하자, 甲 등이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례 조항들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인 학생인권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위 조례 조항들에 관한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조례 조항들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0구합64446 · 서울행정법원 · 2021-05-27
- 범죄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사례<br/>85노3420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06-27
- [1]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일정한 범위의 수치로 한정한 것을 구성요소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경우, 그 범위 밖의 수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으로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br/>[3] 명칭이 ‘혈분 사료 제조방법’인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명칭이 ‘유기성 폐기물을 순간 고온처리하여 사료를 제조하는 방법’인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와 기술적 구성이 균등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br/>[4] 물건의 발명 또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우리나라에서 특허물건 또는 특허방법에 의해 생산한 물건을 계약이나 경매절차에 의해 양도한 경우, 그 물건에 관한 특허권이 소진되는지 여부(적극)<br/>[5]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공유자 중 일부의 소유이고 그 소유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그 물건의 양도에 대해서 동의를 한 바가 없는 경우, 양수인 또는 전득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그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특허권이 소진되는지 여부(소극)<br/>2008허13299 · 특허법원 · 2009-12-18
- 2022나20150812022나2015081 · 서울고등법원 · 2022-11-09
- 마을주민들이 행정구역인 리(里)의 명칭을 사용하여 재산를 공부상 소유하여 온 경우, 그 소유의 성격(총유) 및 행정구역인 리(里)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 하여 그 재산이 군의 소유로 바뀌는지 여부(소극)<br/>97나1617 · 제주지방법원 · 1998-05-20
- 일부무허가건물을 영업장소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한 영업허가취소의 부당여부<br/>74구42 · 광주고등법원 · 1975-09-12
- 2010누29732010누2973 · 대전고등법원 · 2011-05-12
- 2012누342062012누34206 · 서울고등법원 · 2013-08-23
- [1]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제5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그 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적용이 제한된다고 한 사례<br/>[2]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임이 선언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다시 2차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2차 위헌결정 이전에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br/>2004누19271 · 서울고등법원 · 2006-10-20
- 2004나106022004나10602 · 부산고등법원 · 2005-06-02
-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한 사찰재산의 처분이 무효로 되는 경우<br/>62나1212 · 서울고등법원 · 1965-07-15
-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등기기간을 승계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br/>86나4 · 수원지방법원 · 1986-07-04
- 2019누16802019누1680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0-06-15
-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80나1052 · 대구고등법원 · 1981-03-06
- 2006누211482006누21148 · 서울고등법원 · 2008-05-28
- 2006나714742006나71474 · 서울고등법원 · 2007-05-18
- 가전제품 판매매장들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공중송신 이용허락만 받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전송받아 영업장 면적 3,000㎡ 미만인 판매매장에서 재생하였는데, 협회가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는 3,000㎡ 미만의 전자양판점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였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4나2023643 · 서울고등법원 · 2015-12-10
- 2005구합12492005구합1249 · 의정부지방법원 · 2005-09-12
- 2009나908582009나90858 · 서울고등법원 · 2011-12-28
- 2008나786842008나78684 · 서울고등법원 · 2009-05-14
- 2008노14782008노1478 · 서울고등법원 · 2008-07-24
- 2018나417542018나41754 · 부산지방법원 · 201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