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택에서 정치 일정 단축과 계엄령 해제 논의 집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97재노2 집회·시위(집시법) 사건(1997년 9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0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5월 17일, 군사반란 세력이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 선포하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강압을 가함.
- 1980년 5월 21일 오후 5시경, 피고인이 부산시 동래구 자택에서 공소외인 7명과 함께 정치 일정 단축과 계엄령 해제를 위한 유인물 작성과 배포를 논의하는 정치 집회를 열었음.
- 당시 계엄사령관의 포고문에 의해 정치 목적의 집회는 금지된 상태였음.
- 피고인의 행위는 5·17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80년 5월 21일 자택에서 정치 일정 단축과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유인물 작성 배포를 논의했다. 쟁점은 이러한 정치 집회가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군사반란 세력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불법 행위였음.
- 피고인의 집회는 이러한 내란 행위에 반대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행위로 보임.
- 사회 통념상 허용될 정도로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않음.
- 원심의 유죄 판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파기되었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1980년 5월 21일 자택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정치 집회를 열었고, 법원은 이를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내란 행위에 반대하는 정치 집회의 정당성을 확인한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내란행위를 반대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집회를 한 행위가 정당행위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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