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25노7283수원지방법원 2심2026-03-27 선고검수완료

OO주유소 진출입로에서 유턴하던 중 보행자 B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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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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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경, 피고인이 OO지역 대로변에 있는 OO주유소 진출입로에서 승용차로 유턴을 시도함.
  • 유턴 중, 진행 방향 앞에 있던 보행자 B의 몸 뒤쪽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오른발을 다치게 함.
  • 피해자는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보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음.
  • 피고인은 사고 장소가 보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 법원은 사고 장소가 보도로 인정되며, 피고인이 보도를 횡단할 때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OO주유소 진출입로에서 유턴하던 중 보행자 B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고, 사고 장소가 보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사고 장소를 보도로 인정해 피고인이 보도 횡단 방법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장소는 대로와 주유소 사이에 위치해 있고, 황색 실선과 신호기 지주 등으로 차도와 구분되는 경계가 명확해 보도로 봄이 타당함.
  • 사고 장소 전후 구간은 적색 벽돌로 포장된 보도가 이어져 보도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됨.
  • 도면과 건축물 현황도에서 사고 장소 용도가 '보도'로 표시되어 있음.
  • 사고 장소가 무단으로 아스팔트로 포장된 점은 보도로서 기능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음.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곳이라도 보도의 성격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보도가 아닌 것은 아님.
  • 피고인이 보도를 횡단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낸 점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함.
  • 피고인의 주장은 사고 장소가 보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과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 양형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사고 장소가 보도로 인정되어, 피고인이 보도를 횡단할 때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보행자가 다친 사건이다. 법원은 사고 장소의 구조와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보도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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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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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 12주 중상해
  • 피해자 합의 실패
  • 피해자 엄벌 탄원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사실관계 인정
  • 종합보험 가입으로 치료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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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대로변에 위치한 甲 주유소의 진·출입로에서 유턴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통행하던 보행자 乙의 몸 뒤쪽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乙의 오른발 부분을 역과함으로써 乙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사고 발생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고 발생 장소는 ‘보도’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보도인 사고 장소를 통해 유턴하면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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