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64527서울고등법원 2심2020-06-12 선고검수완료
법무법인 등이 대부업자 관련 집행증서 작성 촉탁을 거절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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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무법인 등은 대부업자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집행증서 작성 촉탁을 받아들였다.
- 법무부장관은 2017년 10월, 원고들이 법무부 지침 제4조를 위반했다며 각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원고들은 제1심에서 과태료 처분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구했으나, 항소심에서 무효 확인 청구를 취하하고 취소만 구했다.
- 원고들은 절차상 하자, 지침의 위헌·위법,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 항소심 법원은 2020년 5월 15일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해 6월 12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무법인 등이 대부업자 관련 집행증서 작성 촉탁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자, 원고들은 법무부 지침이 위헌·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항소심 법원은 해당 지침이 공증인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절차법상 불복절차 안내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처분 자체가 위법해지지는 않는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공증인법은 대리인의 촉탁을 허용하면서 신원 확인과 대리권 심사만을 요구할 뿐, 채권자와 대리인의 관계나 추천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법무부 지침 제4조는 대부업자 관련 대리촉탁을 무조건 거절하도록 강제하여, 공증인법이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법령 위반, 무효 등) 외에 추가적인 거절 사유를 만든 셈이므로 무효라고 보았다.
- 공증인법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집행증서에 대해 쌍방대리나 채권자의 채무자 대리 촉탁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지침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 지침 제3호의 '추천 기타 이와 유사한 관여'는 의미가 모호하지만, 이 점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지침 자체가 무효이므로 과태료 처분도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지침이 법률의 위임 없이 공증인의 촉탁 거절 의무를 확대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증인은 법률이 정한 사유 외에는 촉탁을 거절할 수 없으며, 대부업자 관련 집행증서 작성도 예외가 아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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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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