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16노4564대구지방법원 2심2017-04-26 선고검수완료

변호사 없이 매립시설 제방을 변경허가 없이 개축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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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4일, 경주시 OO지역에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매립시설 제방이 무너지면서 폐기물과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함.
  • 이후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매립시설 제방의 수를 7개에서 10개로 늘리고, 매립량과 높이 등을 변경하는 제방 개축 공사를 실시함.
  • 이 과정에서 환경부나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음.
  • 이로 인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제기되어 재판에 넘겨짐.
  • 법원은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은 변경허가 대상임을 확인하고, 변경허가 없이 공사를 한 점을 유죄로 인정함.
  • 다만, 일부 사면 절토 행위가 제방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매립시설 제방을 변경허가 없이 개축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고, 피고인 3도 이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제방 개축 행위가 변경허가 대상인지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변경허가 없이 제방을 개축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 규정을 근거로 함.
  • 피고인들이 변경허가 없이 제방 개축 공사를 진행한 사실과, 이로 인해 폐기물 및 침출수가 유출되어 환경오염이 발생한 점을 인정함.
  • 사면 절토 행위가 제방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법리상 엄격하게 해석하여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 3은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사업장 관리와 운영에 관여한 점을 들어 폐기물관리법 위반 책임이 있다고 봄.
  • 환경오염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원상회복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매립시설 제방을 변경허가 없이 개축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어겼고, 이로 인해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관련 법령과 증거를 토대로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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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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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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