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3노4230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4-06-26 선고검수완료

의사들이 의료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유로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의사로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반복적으로 투약했다.
  • 검사는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프로포폴 투약이 의료 목적 외였는지, 그리고 투약 과정에서 의존성 위험을 인식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 법원은 의사들이 환자의 의존성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투약을 계속한 점을 인정하며 유죄로 판결했다.
  • 다만, 일부 피고인의 공모 관계나 범행 동기, 의료 외 목적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의료 목적이 아닌 개인적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프로포폴 투약이 의료 행위의 일환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개인적 사용인지였다. 법원은 의사들이 환자의 의존성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투약을 계속한 점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프로포폴은 마약류로서 의사만 의료 목적에 한해 취급할 수 있는데, 의료 외 목적으로 투약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 의료 목적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시술과 무관한 단순 투약이나 의존성 위험이 있는 투약도 금지 대상이다.
  • 의사들이 환자의 의존성 가능성을 알고도 투약을 계속한 점, 그리고 환자들이 추가 투약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불법 투약으로 봤다.
  • 공모 관계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이나 법리 해석 오류가 일부 인정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 검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일부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했으나, 주요 피고인과 관련된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 형량은 피고인들의 범행 정도와 법률 취지에 비춰 적정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의사들이 의료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유로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사건에서, 법원은 의존성 위험을 인식하고도 투약을 계속한 점을 중시해 유죄를 인정했다. 의료 목적의 범위와 투약 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