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70노218서울고등법원 1심1970-06-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상속권 포기 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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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노218 강간 사건(1970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2조, 형사소송법 제360조,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2항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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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0년 3월 13일, 1심 판결을 받은 직후 상속권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이후 1970년 3월 19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피고인은 이미 상속권 포기를 했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상태였다.
  •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속권을 포기한 뒤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명확한 의사와 달리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상속권 포기 후 변호인이 낸 항소의 효력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상속권 포기서를 제출하며 명확히 항소를 포기했다.
  •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항소는 부적법하다.
  • 따라서 법원은 변호인이 낸 항소를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각했다.
  • 구금된 기간 중 일부는 1심 형량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함께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상속권을 포기한 뒤 변호인이 낸 항소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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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를 한 후에 원심의 변호인이 한 항소의 효력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원심의 변호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9고461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재판 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제1심 판결 선고형에 산입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데,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피고인은 1970.3.13. 제1심의 판결선고를 받고, 즉일 상속권 포기서를 대전교도소장를 통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원심의 변호인 변호사 ○○○이 1970.3.19.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명백하다. 그러하다면 변호인이 한 위 항소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를 한 후에 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360조, 제341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그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재판 고지 전의 구금일수중 100을 제1심 판결 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이재인 문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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