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06노301전주지방법원 2심2006-05-25 선고검수완료
할인매장에서 60회에 걸쳐 1,732만원 절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할인매장에서 60회에 걸쳐 1,732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사람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7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국의 대형 할인매장을 돌며 물건을 훔쳤습니다.
- 피고인은 계산이 끝난 물건에 붙이는 '계산완료스티커'를 매장에서 회수하지 않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물건과 동종의 물건에 그 스티커를 몰래 붙인 후, 마치 계산을 마친 것처럼 속여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 이러한 방법으로 총 60회에 걸쳐 합계 17,327,86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했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1,200만 원을 공탁(법원에 돈을 맡김)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범행에 사용된 승용차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들에게 1,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참작할 만하지만, 범행 기간(약 4개월), 수법(계산완료스티커를 이용한 조직적 절취), 절취 금액(1,732만 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 원심의 형량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적절하게 정해졌으며,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습니다.
- 범행에 사용된 승용차는 절취한 물건을 운반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피고인 소유이며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몰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산완료스티커를 이용한 조직적인 매장 절도 사례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를 변상했더라도 범행 횟수와 금액이 크면 실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범행 도구(차량)도 몰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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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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