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102815대전지방법원 1심2015-12-16 선고검수완료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하주차장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관리운영권을 양도·근저당 설정한 뒤, 파산관재인이 협약을 해지하고 해지시지급금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3월 20일, 피고 대전광역시장은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언더파크와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면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 2011년 2월 7일, 언더파크는 지하주차장 등을 건축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1년 2월 16일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았다.
  • 2011년 7월 6일, 피고는 언더파크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양수한 리차드텍과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관리자 변경등록을 마쳐주었으며, 같은 날 리차드텍은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145억 원을 대출받고 관리운영권에 채권최고액 188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2013년 11월 1일 그린손해보험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4년 6월 5일 리차드텍도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
  • 2014년 7월 11일 리차드텍 파산관재인은 피고에게 실시협약 해지 의사표시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년 3월 10일 해지시지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대전광역시장이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식회사 언더파크와 지하주차장 건설·운영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관리운영권이 리차드텍에 양도되었으며, 리차드텍이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145억 원을 대출받으며 관리운영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리차드텍이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이 실시협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원고가 해지시지급금 채권에 대한 물상대위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세 가지 해지 경로(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해지권 행사, 실시협약 제58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해지권 행사, 리차드텍과 피고 사이의 합의 해지)를 모두 검토하였다.
  • 실시협약 제53조 제3호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파산선고를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58조 제1항은 주무관청이 귀책사유 발생 시 서면 통지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협약이 해지되면 사업시설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권한 등이 소멸하며 관리운영권도 말소된다.
  • 제60조와 제61조는 해지시지급금을 협약당사자가 합의로 정하고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해지시지급금 채권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5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민간투자사업에서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 시 해지시지급금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그 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협약 당사자 간 합의나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민간투자법상 관리운영권과 해지시지급금 채권의 법적 성질 및 물상대위의 요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