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53382인천지방법원 1심2018-02-08 선고검수완료
****시민 일부가 ****시의 요트경기장 지원행위에 대해 주민감사청구 후 각하되자 주민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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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인천시민 396명이 인천시가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에 167억 원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201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주민감사청구를 하였다.
- 2016년 5월 감사청구심의회는 주민감사 대상 사무에 해당하고 청구인 수가 300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사청구를 각하하였다.
- 이후 원고 5명이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 중 3명은 감사청구에 참여하지 않아 주민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었고, 나머지 원고들도 감사청구가 수리되지 않아 주민소송을 제기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인천시민 일부가 인천시의 요트경기장 지원행위에 대해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된 후 주민소송을 냈으나, 감사청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소송 자격이 없고, 감사청구가 수리되지 않아 주민소송을 할 조건도 갖추지 못해 주민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민소송은 감사청구를 한 사람만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 중 3명은 감사청구를 하지 않아 주민소송을 낼 자격이 없었다.
- 주민소송은 감사청구가 수리되어 실제로 감사가 진행되었거나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이번 감사청구는 심의 단계에서 수리되지 않고 각하되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감사청구심의회는 감사청구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권한이 있어 본안 판단을 이유로 각하했더라도 실제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 감사청구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주민소송이 민중소송의 일종으로 엄격한 요건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감사청구 각하 결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핵심 정리
주민소송은 감사청구를 한 사람이 감사청구가 수리되어 실제 감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감사청구가 각하되어 주민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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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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