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노588청주지방법원 2심2009-08-12 선고검수완료

중국산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표시하여 대만으로 수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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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9노588 사기 사건(2009년 8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대외무역법 제38조,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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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대만 수입업체의 요구에 따라 중국산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기재하여 수출했습니다.
  • 피고인 1은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출했습니다.
  • 피고인 1은 이전에 원산지 미표기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대만 수입업체는 저가의 중국산 고춧가루를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고가에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알면서도 협력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상공회의소로부터 원산지가 한○○라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허위 기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대만 수입업체의 요구에 따라 중국산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기재하여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의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8조에서 금지하는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대만 수입업체의 부정한 의도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 원산지 표시에 가담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 피고인 1의 동종 전과(원산지 미표기로 인한 벌금형)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은 피고인들의 책임에 비추어 과중하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출 과정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대방의 부정한 의도를 알면서도 협력한 경우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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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 1은 원산지 미표기로 벌금형 전력 있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수진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9. 5. 25. 선고 2009고정391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 1의 행위는대외무역법 제38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피고인 1의 행위는대외무역법 제38조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상공회의소로부터 이 사건 고춧가루와 같은 경우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저가의 중국산 고춧가루를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고가에 판매하려는 대만 수입업체의 의도를 잘 알면서도 그의 요구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고춧가루를 수출한 점,피고인 1은 원산지 미표기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동규(재판장) 조준호 김정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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