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1보1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1-09 선고검수완료
구속 피의자들이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자 검사 지휘로 교도관과 수사관이 강제로 인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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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구속 피의자들은 2011년 7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 2011년 7월 21일과 22일, 국가정보원 조사실 출석을 거부했다.
- 검사 이인걸이 서울구치소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강제 인치를 지시했다.
- 교도관과 수사관이 함께 피의자들을 국가정보원 조사실로 호송했다.
- 피의자들은 강제 인치가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구속 피의자들이 국가정보원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자 검사 지휘로 교도관과 수사관이 강제 인치한 사건에서, 법원은 구속 목적에 피의자 조사가 포함되므로 강제 인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준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목적에는 증거인멸 방지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도 포함된다.
- 구속 피의자라도 수사기관 출석 의무가 있으며, 진술거부권은 출석 자체를 거부할 권리가 아니라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권리이다.
- 별도의 구인영장 없이 강제 인치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강제 인치가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구속된 피의자라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진술거부권은 출석 자체를 거부할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검사 지휘에 의한 강제 인치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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