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4861광주고등법원 2심2013-04-03 선고검수완료

성호건설이 임대주택 부기등기를 말소하는 행위를 하였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2나4861 민사 사건(2013년 4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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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성호건설은 1998년에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2007년 성호건설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제한물권 설정 등을 못하게 하는 부기등기를 했다.
  • 2010년 성호건설은 분양전환 청약 가능일을 통보했으나, 임차인과 협상이 결렬되어 분양전환을 철회하고 임대아파트로 유지한다고 공고했다.
  • 같은 해 성호건설은 부기등기 말소를 신청했고, 등기소에서는 이를 말소했다.
  • 이후 임대주택 일부에 대해 분양전환승인이 있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 원고들은 부기등기 말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부기등기 회복을 요구했으나, 피고 측은 원고들의 청구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호건설이 부기등기 말소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부기등기 말소가 적법한지와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주택법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말소되거나 회복될 수 있으며, 제3자가 단독으로 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임대주택법 적용 대상이며, 부기등기 말소는 임대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수참가인들은 부기등기 말소 당시 소유자가 아니어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
  •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성호건설이 임대주택 부기등기를 말소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또한, 원고들이 부기등기 말소의 회복을 요구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봐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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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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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6719·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15·1심·기각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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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91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5-13·2심·기각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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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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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명의의 토지에 대해 피고 2가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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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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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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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7나339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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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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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1648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5·1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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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1184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1·1심·원고 패소

원백건설이 혜광이엔씨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보수금 지급을 약속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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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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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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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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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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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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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64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1심·기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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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4281·제주지방법원·2019-08-1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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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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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612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2·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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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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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422·전주지방법원·2017-06-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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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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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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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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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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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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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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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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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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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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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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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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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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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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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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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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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9나8314·서울지방법원·1999-07-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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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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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4669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원고가 회사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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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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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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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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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66나3108·서울고등법원·1968-03-15·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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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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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6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09-13·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명의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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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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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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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재나25·서울고등법원·1988-12-3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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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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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라4·광주고등법원·2013-03-19·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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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과 2가 망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제1부동산과 재건축된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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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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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1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빌려준 돈을 근거로 피고의 가등기 말소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회복 승낙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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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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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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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144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0·1심·기각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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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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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08809·서울고등법원·2019-09-25·2심·원고 패소

의료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상권 존속기간을 30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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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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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166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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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231·부산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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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6769·부산지방법원·2011-10-05·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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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5가합104238·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8·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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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2378·대구고등법원·2017-09-27·2심·각하

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이익과 법인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별대리인 없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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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0522·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기각

원고가 여러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5나2295·의정부지방법원·2015-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6나2065771·서울고등법원·2017-04-21·2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3가단10312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1심·기각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단24748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26·1심·기각

원고가 아시아자산신탁과 신평건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법인격 남용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4나1872·수원지방법원·2004-09-17·2심·기각

집합건물 분양계약에서 분할납부대금을 융자금 채무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대지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3나3243·춘천지방법원·2004-06-09·2심·기각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16782·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8나2047609·서울고등법원·2019-01-15·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건물 일부 점유를 빼앗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1나1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서울 동대문구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5가합53232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03·1심·기각

피고가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수하여 적법하게 취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기각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4290민공281·서울고등법원·195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2나24864·대구지방법원·2013-07-10·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정 물품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항소인)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남기) 【피고(탈퇴)】 유한회사 얏빌 외 1인 【피고인수참가인, 피항소인】 별지2 피고인수참가인(피항소인)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특허법무법인 수인 담당변호사 박성미 외 2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 7. 12. 선고 2011가합5357 판결 【변론종결】2013. 3. 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5 청구취지 목록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1. 기초사실 가. 성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성호건설’이라 한다)는 광양시 (주소 생략) 지상에 총 1,362세대의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8. 5. 11. 사용승인을 받은 후 1998. 7.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제819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주택 중 별지 3,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나. 성호건설은 2007.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광양등기소 제29062호로 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위한 제한물권설정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성호건설은 2010. 4. 15.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에 따른 청약가능일을 2010. 4. 15.부터 2010. 4. 25.로 정하여 통보하였고, 2010. 6. 10. 임차인들과의 협상이 결렬되어 분양전환을 철회하고 임대아파트로 연장 유지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라. 한편, 성호건설은 2010. 6. 28. 광주지방법원 광양등기소에 2009. 12. 18.자 분양전환 세대 개별방문 조사 예정 공고문, 2010. 2. 25.자 감정평가 후 분양전환 실시 예정 공지, 2010. 4. 15.자 분양전환에 따른 청약 공고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분양청약을 2010. 4. 15.부터 2010. 4. 25.로 정하여 통보하였고 분양청약 가능일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대법원 등기예규 제1195호에 의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이 정하는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대상이다’는 취지가 기재된 성호건설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였는데, 성호건설이 신청한 위 말소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는 “2010년 4월 15일 해지” 또는 “2010년 4월 15일 입주가능일 통보”, 등기의 목적 란에 “입주가능일 통보” 또는 “약정금지사항 말소”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마. 별지 4 목록 기재 1 내지 45, 54 내지 56, 62 내지 97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28. 접수 제19147호로, 별지 3 목록 기재 70 내지 82번 부동산, 별지 4 목록 기재 46 내지 52, 57 내지 61, 98 내지 104번 부동산에 대하여 2010. 6. 28. 접수 제19148호로, 별지 3 목록 기재 1 내지 69번 부동산에 대하여 2010. 7. 9. 접수 제20929호로, 별지 4 목록 기재 53번 부동산에 대하여 2010. 7. 28. 접수 제23474호로 각 “입주가능일통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기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바. 2010. 6. 28.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탈퇴) 유한회사 헤르몬(이하 ‘유한회사 헤르몬’이라 한다)에게, 2010. 7. 9.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탈퇴) 유한회사 얏빌(이하 ‘유한회사 얏빌’이라 한다)에게 각 이전되었다. 사.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법인임대사업자들인 유한회사 얏빌, 유한회사 헤르몬과 주식회사 시온, 유한회사 가데스, 유한회사 마므레, 유한회사 마하나임, 유한회사 헤브론은 2010. 10. 26. 이 사건 임대주택 중 749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신청하였다가, 2010. 11. 3. 소외인 외 38명의 개인임대사업자들과 함께 그들이 보유하던 151세대를 추가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 중 900세대에 대한 분양전환을 신청하였고, 광양시장은 같은 날 분양전환승인을 통보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세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변동 사실은 별지 6 부동산소유권 이전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광양등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성호건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할청의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가능일통보를 사유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피고인수참가인들(이하 ‘인수참가인들’이라 한다)은 말소된 금지사항의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나. 인수참가인들 ① 임대주택법의 금지사항 부기등기의무 규정은 그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 사건 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성호건설은 부기등기를 말소할 권리가 있었다. ② 이 사건 부기등기의 회복등기의무자는 부기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성호건설이므로, 인수참가인들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또한 현재 등기명의인인 소유자를 상대로 그보다 선순위였던 부기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구하는 것은 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는 청구이다. ③ 원고들의 인수참가인들에 대한 각 청구는 공동소송의 주관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④ 주택법의 금지사항 부기등기의무 규정은 임대주택으로 건축되었다가 분양전환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보장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부기등기가 주택법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말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등기예규 및 법령 별지 7 관련 등기예규 및 법령 목록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무규정의 적용 여부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2002. 12. 26.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시 도입된 제도로 2003. 6. 27.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2007. 7. 19. 개정된 임대주택법 제12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이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중인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다(현행 임대주택법 제18조 제3항).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져야 한다. 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의무자 인정 여부 위에서 본 임대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와 관련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마치도록 되어 있고, 그 말소는 임대사업자의 신청이나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지도록 되어 있으며,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사업자의 채권자는 그 피보전권리 및 그 등기의 말소원인 또는 말소등기의 회복원인이 갖추어졌음을 입증하여 임대사업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부기등기의 말소 또는 말소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나 그 말소등기의 회복절차에서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을 생각할 수 없어 그 말소나 말소등기의 회복을 소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적격을 흠결하였거나 소의 이익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분양전환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은 이 사건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등기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임대사업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말소된 이 사건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이를 소로써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인수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일반적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의무자와 관련하여(가정적 판단)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회복등기의무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는바,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이므로, 그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회복등기의무자인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는 성호건설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성호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전취득한 인수참가인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인수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정화(재판장) 김성주 양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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