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744부산고등법원 2심2013-12-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했으나 창녕군수가 이를 허가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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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함.
- 피고인인 창녕군수는 2012년 2월 24일 원고의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2013년 10월 24일 변론이 종결되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창녕군수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쟁점은 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약국이 위치한 건물 4층은 의원 및 계단실로 사용되고 있었고, 4층은 비어 있었던 점을 확인함.
- 해당 의료기관과 부지가 의원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삼음.
-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의 변경등록 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신청한 약국등록사항 변경은 건물과 부지의 용도 제한 때문에 허가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변경등록 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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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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