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19271서울고등법원 2심2006-10-20 선고검수완료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공기관 재취업으로 연금 일부 지급정지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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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선정자들은 군인 퇴역 후 퇴역연금을 받고 있었다.
  • 이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나 전쟁기념사업회에 취업하여 보수를 받게 되었다.
  • 이에 따라 구 군인연금법 조항에 의해 퇴역연금의 절반이 지급정지되었다.
  • 헌법재판소는 2003년과 2005년에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자신의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퇴역연금 수급자들이 공공기관 재취업으로 연금 일부를 지급정지당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법원은 법적 안정성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위헌결정 이후 제기된 일반사건에도 효력이 미친다.
  • 그러나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1차 위헌결정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에 대한 재확인에 불과하므로, 그 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차 위헌결정 역시 1차 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므로, 그 이전에 제기된 사건이라도 병행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핵심 정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그 효력이 모든 과거 사건에 소급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미 위헌으로 판단된 조항에 대한 재차 위헌결정은 그 효력이 제한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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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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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제5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그 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적용이 제한된다고 한 사례 [2]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임이 선언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다시 2차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2차 위헌결정 이전에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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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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