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73097수원지방법원 1심2019-06-20 선고검수완료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면제 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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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3월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사료 제조업을 영위함.
- 2015년과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른 법인세 면제를 신청함.
- 세무서는 2017년 11월경 원고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함.
-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세무서는 2018년 3월 법인세 면제를 배제하고 2015년 168,895,750원, 2016년 191,083,490원을 부과함.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영농조합법인)가 2015, 2016년 법인세 면제 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세무서가 면제를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법원은 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은 모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8항의 위임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므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음.
- 원고가 2017년 11월에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점을 고려하면, 2015년과 2016년에는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함.
-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무서의 안내 부재나 개정세법 해설서 미기재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핵심 정리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이 요구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특히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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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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