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36463서울행정법원 1심2012-04-06 선고검수완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주택을 보상계획공고일 이전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6463 행정 사건(2012년 4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개발법 제2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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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었고,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2005년 12월 30일을 이주대책기준일로 정함.
  • 2008년 8월 29일에 보상계획이 공고되었고, 이때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던 원고들이 있었음.
  • 피고는 2011년 8월 1일, 보상계획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원고들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주택을 보상계획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원고들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제외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과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주대책대상자는 보상계획공고일(2008년 8월 29일) 이전에 사업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 정해져 있음.
  • 피고가 기준으로 삼은 2005년 12월 30일은 법령상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이 아니며, 보상계획공고일이 기준임이 명확함.
  • 원고들은 보상계획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했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함.
  • 이주대책은 생활터전을 잃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원고들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음.
  • 원고 20의 경우 사망한 가족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며 거주해왔으므로 상속인의 지위로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승계함.
  • 따라서 피고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처분은 법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함.

핵심 정리

도시개발사업에서 보상계획공고일 이전에 사업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한 사람들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가 이를 제외하는 처분은 법에 어긋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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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2012. 3. 23. 【주 문】 1. 피고가 2011.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개발구역 이주대책대상자 제외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장은 2005. 12. 30.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 ****, ****, **** 내·외발산 일대 3,364,000㎡ △△△△△△△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이주대책기준일을 같은 날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나. ****장은 2007. 12. 28.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승인고시(****)를 하고, 2008. 12. 30.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63,591㎡로 변경되었다),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고시(****)를 하였으며, 2010. 2. 11. 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665,336㎡로 변경되었다) 및 개발계획변경수립고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8. 29. 관계법령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2008. 12. 23. 이 사건 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주택 등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다. [이 사건 이주대책] 이주대책기준일 : 2005. 12. 30. 자기 토지상 허가 주택 소유자①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구역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게 사업구역내 전용면적 60㎡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단,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내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② 기준일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구역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로서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이주한 자에 한하여 공부상 주택면적이 85㎡초과 140㎡이하 또는 대지면적이 170㎡초과 280㎡이하는 전용면적 114㎡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주택면적이 140㎡을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이 280㎡을 초과할 경우 전용면적 135㎡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중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로 당해주택외에 전세대원이 기준일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④ 기준일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까지 사업구역내 자기토지상 주택소유 및 계속 거주한 자로서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이주한 자에 한하여 주택이 있는 대지면적 230㎡이상 330㎡이하 소유자에게 단독택지 230㎡이하를, 대지면적 330㎡초과 소유자는 단독택지 330㎡이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⑤ “주택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면적을 말하고, “대지면적”은 지목이 ‘대’인 토지대장상 대지면적을 말한다.※제2항의 135㎡이하 분양아파트 및 제4항의 단독택지 권리부여는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 한함.기준일이후취득보상계획공고일현재주택소유자기준일이후에 사업구역내 허가주택(등재무허가건물)을 취득하여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소유 및 거주한 자로서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당해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전세대원이 기준일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구 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게는 사업구역내 임대아파트 60㎡이하 입주권을 부여한다. 단, 협의계약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내 분양아파트 60㎡이하 입주권을 부여한다. 라.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보상계획공고일 이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는 각 해당 주택을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다) 거주하였고 협의취득계약일까지 이를 소유하면서 거주하였다. ****의 처인 ****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보상계획공고일 전에 ****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택을 증여받아 협의취득계약일까지 이를 소유하면서 ****과 동거하였으며 2011. 5. 28. 사망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분양아파트 공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1. 원고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되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혜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4, 5,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19, 21, 22, 제5호증, 제6호증의 3, 4, 제7호증의 1 내지 25, 을 제1, 2, 3호증,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주대책대상자로서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에 갈음하는 주택법 등에 기한 특별공급이 아니라 이주정착지에 조성한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 의하면, ****은 60㎡ 이하가 아니라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받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시개발법 제24조,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동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즉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323 판결 참조). 또한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인바, 당초의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당해 주택에 거주하여 왔던 가족으로서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위와 같은 이주대책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한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장이 공고한 이주대책기준일인 2005. 12. 30.을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공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은 이주대책기준일인 2005. 12. 30.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한 것이 아니라, 보상계획공고일인 2008. 8. 29.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을 일단 이주대책대상자로 정한 다음, 협의계약과 자진 이주 여부,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 전세대원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지 여부, 주택 취득 시점이 이주대책기준일 전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공급할 아파트의 종류 및 면적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 의하더라도 보상계획공고일 이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그 지분을 취득한 ****을 제외한 원고들과 ****은 일단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고, ****, ****는 해당 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분양권 공급을 신청하였으며, ****(피고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음을 다투나, 해당 주택에 거주한 자는 ****만이 유일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은 ****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다만 원고들이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에 해당할 경우 공급할 아파트의 종류 및 면적은 어떠한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이 사건 청구취지의 범위를 넘어서고, 이에 관하여는 피고가 별도의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님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준필(재판장) 이승훈 이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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