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5노3420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6-06-27 선고검수완료

택시 운전사가 승객의 승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5노3420 무면허·교통 사건(1986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 제79조 제1호,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9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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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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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5월 10일 오후 12시 35분경, OO지역의 한 길에서 택시 운전사가 승객의 승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습니다.
  • 당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서울특별시 고시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범칙행위로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 이후 1984년 8월 4일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정되고, 1985년 2월 2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승차거부가 범칙행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또한 1986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고시도 개정되어 승차거부 금지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운전사가 1984년 승객의 승차를 거부한 행위로 기소되었으나, 이후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승차거부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원은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면소(무죄와 유사하게 재판을 종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승차거부 행위는 당시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었으나, 이후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서울특별시 고시가 개정되어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 원심(1심)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므로 직권으로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이 바뀌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범죄 후에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어지면, 재판 중이더라도 무죄와 유사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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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범죄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5고단3504 판결)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승차거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실체적 판단에 들어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부당하여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차량번호 생략)호 포니 영업용 택시의 운전사로서 1984.5.10. 12:35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종암경찰서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공소외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승차를 거부함으로써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호,제44조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구 도로교통법 제79조 제1호,제44조 제9호에 의하면 운전자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위 제44조 제9호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고시 제116호(1977.4.20.)에는 제차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승차거부행위에 대하여는구 도로교통법 제83조,제84조 및구 도로교통법시행령(1985.2.2. 대통령령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4 별표 1순번 29의 자에 의하여 범칙금 30,000원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84.8.4. 법률 제3744호로 도로교통법이 전문 개정되고 이어서 1985.2.2. 대통령령 제11618호로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되면서신시행령 제73조 별표 2 기재 순번 29호의 자 단서규정에 의하여 승차거부행위가 범칙행위에서 제외되었고, 또한 당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장은 1986.3.19. 서울특별시 고시 제17호로도로교통법 제48조 제9호(구 도로교통법으로는 제44조 제9호에 해당된다)에 근거한 운전사 준수사항을 개정고시하면서 그 준수사항에 승차거부행위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앞서 본 서울특별시 고시 제116호(1977.4.20.)은 위 고시로써 폐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승차거부행위는 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령과 그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고시의 개정으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진곤(재판장) 박해성 한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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