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2노834수원고등법원 2심2022-12-06 선고검수완료
모텔 객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만짐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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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만지는 행동을 하였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으나, 다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객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에 비추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모텔 객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객실 출입 허락 여부와 강제추행 사실의 인정, 그리고 형량의 적정성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믿지 않고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객실 출입과 강제추행 부인 주장은 여러 차례 바뀌고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이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해자가 자고 있는 상태에서 객실에 침입해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중하게 보았다.
-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되었으나, 현재 다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도 감안하였다.
- 형량은 법률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모텔 객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믿지 않고 강제추행 사실과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하여 원심 형량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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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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