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5로13부산고등법원 2심2015-09-10 선고검수완료

14세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법원이 배제 결정을 내림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에 14세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관련된 성폭력 범죄 사건이 발생함.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제출함.
  •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과 장애 상태, 심리 과정에서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함.
  • 이에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림.
  • 피고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와 사건 특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배제할 수 있음.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명확히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함.
  • 피해자가 14세 지적장애인으로 심리 과정에서 인격·명예 손상, 사생활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등 2차 피해 우려가 큼.
  • 국민참여재판의 특성과 예상되는 심리 절차를 고려할 때,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은 법적으로 타당하고 정당함.

핵심 정리

피해자의 의사와 보호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졌고, 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2차 피해 우려가 큰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이 우선 고려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