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9노1092의정부지방법원 2심2019-10-17 선고검수완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 및 배포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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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8월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함.
- 같은 달 초순, 음란물 판매 글을 게시하고 8월 20일에 5,000원을 받고 음란물을 판매함.
-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총 9회에 걸쳐 45,000원을 받고 음란물을 판매함.
- 같은 기간 동안 총 147회에 걸쳐 940,000원을 받고 음란한 영상을 배포함.
- 공소장에 검사 간인이 일부 누락되어 절차적 문제가 발생함.
- 이 절차적 문제로 인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판매 및 배포한 혐의를 받았으나,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검사 간인이 누락되는 절차적 문제가 있어 법원은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주요 쟁점은 공소장 제출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어 사건이 종결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장은 검사 간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장에는 간인이 일부만 찍혀 있고 나머지는 누락되어 절차적 하자가 발생함.
- 절차적 하자가 있는 공소장은 법률상 무효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바로잡을 수 없음.
- 공소장 제출 절차의 하자는 1심까지만 보완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는 보완이 허용되지 않음.
- 검사도 이미 해당 관할에서 퇴직하거나 전출되어 간인 보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공소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공소 기각이 적절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판매·배포한 사실이 있으나, 공소장 제출 과정에서 검사 간인이 누락되는 절차적 문제가 발생해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소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며, 이를 보완할 수 없는 경우 사건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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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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