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4노2680인천지방법원 2심2014-12-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게시되는 것을 알고 방조하고, 피고인 4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만화 동영상을 게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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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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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물이 게시되고 있었고,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의심되는 만화 동영상도 포함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음란물이 게시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사이트 내 일부 운영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해 음란물 게시를 방조함.
  • 피고인 4는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있는 만화 동영상을 게시했고, 피고인 1과 피고인 회사는 이를 방조함.
  • 피고인 1이 운영한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되었으나, 나이와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성인 인증을 진행함.
  •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음란물 유포를 알고도 방조했고, 피고인 4는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있는 만화 동영상을 게시했다. 쟁점은 이들이 음란물 게시와 방조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 시 적절한 나이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음란물이 사이트 내에서 게시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운영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해 음란물 게시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됨.
  • 만화 동영상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며, 피고인 4는 이를 인지하고 게시했고 피고인 1과 회사도 이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 1이 운영한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되었으나, 나이 및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해 청소년이 접근할 위험이 있었음.
  • 법원은 피고인 1이 여성가족부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늦게 조치를 취한 점도 문제로 봄.
  • 피고인들의 주장과 검사의 항소 모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게시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 시 법이 정한 나이 확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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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들은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한 수익을 얻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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