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통신사에 자신의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7655 민사 사건(2009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통신사와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전화를 사용했습니다.
- 피고 통신사는 2004년 10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통화내역(2004년 8월~10월)을 제공했습니다.
- 2009년 2월, 원고는 피고에게 통화내역 제공 관련 서류(대장, 요청서, 승인서)의 열람·등사를 요청했습니다.
- 피고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자신의 통화내역 관련 서류(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대장, 제공요청서, 검사장 승인 서면)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그러한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요구한 서류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대장'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피고가 작성·비치하는 서류이고, '제공요청서'와 '검사장 승인 서면'은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수사 관련 서류입니다.
- 원고와 피고 간의 이용약관에는 가입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발신번호 서비스 이용과 통화내역 열람·교부만 규정되어 있을 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보관된 서류의 열람·등사까지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과 관련된 서류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이를 열람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동전화 가입자는 자신의 통화내역이 수사기관에 제공된 경우, 그 제공과 관련된 내부 서류(대장, 요청서, 승인서)를 통신사에 요구하여 열람할 권리가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해당 서류의 비밀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사업자에게 착신 전화번호와 통화·문자 시각,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를 요청함
이동통신 가입자가 통신사에 휴대전화 발신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 주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 1이 자신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앞으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할 것을 피고에게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동전화 가입자가 자신의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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