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4014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18-12-04 선고검수완료
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사업자에게 착신 전화번호와 통화·문자 시각,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를 요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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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성남지원 2017가합401488 민사 사건(2018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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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통신사업자와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맺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
- 피고는 이용자의 통신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했으며, 그 범위에는 착신 전화번호, 통화·문자 이용 시각,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 등이 포함됐다.
- 원고는 2016년 6월 15일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다음 날 전자우편으로 자신과 관련된 통화·문자 상세 내역을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는 해당 정보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제3자의 정보이고,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에게서 온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며 공개를 거절했다.
- 이에 원고는 정보통신망법과 피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법원은 2018년 12월 4일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착신 전화번호, 통화·문자 이용 시각,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 쟁점은 이 정보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인지, 그리고 피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가 처리방침에서 공개 대상으로 정한 이용자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그 법의 정의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범위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 이 사건 정보만으로는 특정 이용자를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이용자의 통신 이용시간과 이용기록, 착신 전화번호, 기지국 위치 등을 수집·보유한다고 밝히고 있었다. 법원은 그 내용에 원고가 요청한 정보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처리방침은 이용자가 언제든지 수집된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그 약속에 따라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보았다.
- 착신 전화번호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제3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원고의 이동전화 이용 내역이기도 하다고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신인이 요청하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제3자 정○○라는 이유만으로 공개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요청된 통신 내역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인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공개 대상으로 정한 이용자의 통신 이용정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는 착신 전화번호와 통화·문자 상세 내역 등을 원고에게 공개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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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방혜미, 등록일시:2018.12.04 23:59,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18.12.10 16:04
****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가합401488
원
고
****
공개 청구의 소
****
피
고
주식회사 케이티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가람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
2018. 10. 16.
판 결 선 고
2018. 12.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개인정보를
공개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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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방혜미, 등록일시:2018.12.04 23:59,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18.12.10 16:04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피고의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통틀어 ‘통신사업자’라고 한
다)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의 이동전화(전화
번호 ****, 이하 ‘이 사건 이동전화’라고 한다)를 개통하여 이용하고 있는 이
용자(이하 원고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지위와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지위를 통
틀어 ‘이용자’라고 한다)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15.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2016. 6. 16. 전자우편
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관하여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착신
과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의 정보가 아닌 제3자의 정보이고, 피고와 이동전화이용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한 제3자로부터 착신된 이 사건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피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고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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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방혜미, 등록일시:2018.12.04 23:59,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18.12.10 16:04
제1장 총칙
피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
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정보통신망법
과 개인정보보호에 관련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
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본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고객님께서 언제나
쉽게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략)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항목 및 보유기간
피고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 이용하며,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 병력,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 고객님의 권리 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2. 고객님께서 동의하시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
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가. 필수 수집 이용 목적, 항목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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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방혜미, 등록일시:2018.12.04 23:59,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18.12.10 16:04
(중략)
※ 위 정보는 가입 당시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 수정으로 변경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는 가입의사확인, 명의도용 방지, 미화급금 반환, 복지할인, 본인확인
서비스, 단말기 분할상환 대금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거래 목적과 같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 법령에서 특별한 기간을 규정하여 보관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관련(12개월 또는 3개월), ‘전자상거
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5년), 소비자의 불
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3년) 등이 해당됩니다.
(중략)
제8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1. 고객님(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포함)께서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개인정
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
황(이하 ‘개인정보 등’이라고 합니다)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하실 수 있고, 오류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
의를 철회 하실 수 있습니다.
2. 고객님(법정대리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 등에 대한 열람 및 정정과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등에 대한 열람 및 정정(선택적 동의철회 포함)
○ 가까운 케이티(KT) 플라자 방문
○ 웹사이트 내 개인정보이용내역 열람신청 또는 회원정보 수정 메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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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1588-1130)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문의
나. 가입해지(동의철회)
○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 웹사이트 고객님의 경우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탈퇴 가능
3. 고객님께서 본인의 개인정보 등에 대한 열람이나 정정을 요구하시거나 개인정보 수
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하시는 경우 고객님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증, 여권, 운전면허증(신형) 등의 신분증명(사본)을 제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고객님의 대리인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등에 대한 열람이나 정정을 요구하거나 고객님
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리 관계를 나타내
는 위임장, 명의고객님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 받아
적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5. 고객님께서는 개인정보 등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요
청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6. 고객님께서 개인정보 등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오류
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한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필요
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
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
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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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방혜미, 등록일시:2018.12.04 23:59,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18.12.10 16:04
지
2.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
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
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
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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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 다만, 송
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1.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
2.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국가안보 범죄방지 재난구조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보는 그 내용, 목적, 결과 등이 모두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
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정보는 피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
고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2장, 제8장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
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일 이 사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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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방혜미, 등록일시:2018.12.04 23:59,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18.12.10 16:04
보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이는 ‘원고’의 개인정보가 아닌 ‘제3자’
의 개인정보로서,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3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개인정보가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이므로, 피고의 개
인정보 처리방침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4. 판단
가. 피고에게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 기한 공개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취지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
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
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헌법상 기본권인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상으로서의 ‘개인
정보’ 개념과 보호대상으로서 법률로 구체화된 ‘개인정보’의 개념이 당연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과 같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이 법률
로 구체화된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의 개념과 내용을 토대로 해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
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
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어느 정도가 되어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결합의 대상이 되는 다른 정보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특정한 개인을 식별하거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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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방혜미, 등록일시:2018.12.04 23:59,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18.12.10 16:04
합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결합이 쉽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위와 같은 개념 정의만으로는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 등을 매개로 개인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위험이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5, 6호에 의하면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의2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한 자와 영리 또
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형법정
주의 등 법원리를 함께 고려하는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다) 이 사건 정보는 이용자가 이 사건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수신한
통화․문자내역에 관한 착신 전화번호, 통화일시,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로서 이것만으
로는 특정한 개인인 이용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
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
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에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한 공개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이용자가 이 사건 이동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수집․보유하는 이용자의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지칭하고 있고, 그러한
‘개인정보’ 중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시간/이용기록, 착신 전화번호, 위치정보(기지국 위
치)를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바, 위와 같이 수집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이 사건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의하면 이용자는 언제든지 피고에게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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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방혜미, 등록일시:2018.12.04 23:59,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18.12.10 16:04
수집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용자인 원고에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제3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
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 중 착신전화번호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원고의 이 사건 이동전화로 전화를 걸
거나 문자를 보낸 제3자의 개인정보로서의 성질도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으로는 이용
자의 이동전화 이용 내역과 관련된 정보로서 피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하고 있
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하더라
도 원칙적으로 통신사업자인 피고는 수신인인 원고의 요구에 따라 송신인의 전화번호
인 착신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
공개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호
판사
방혜미
판사
김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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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방혜미, 등록일시:2018.12.04 23:59,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18.12.10 16:04
별지
목
록
통화․문자 상세 내역(착신 전화번호, 통화일시,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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