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다255245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3심2023-07-13 선고검수완료
이동통신 가입자가 통신사에 휴대전화 발신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 주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1부 2020다255245 민사 사건(2023년 7월 13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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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동통신 가입자인 원고는 통신사와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 주소를 통신사에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통신사가 이를 제공해야 하는지가 다툼이 되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원고는 해당 정보가 법률상 위치정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관련 법률 또는 이용계약에 따라 통신사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심은 기지국의 위치만으로 휴대전화가 실제로 어느 곳에서 전화를 걸었는지 알아내기 어렵고, 이용계약에도 주소를 제공한다는 약속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사건에서 원고는 통신사에 발신 당시 접속한 기지국 위치 주소를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그 정보가 법률상 위치정보·개인정보인지, 통신사가 법이나 이용계약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제의 정보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실제 위치가 아니라, 통화할 때 연결된 기지국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 기지국 하나가 담당하는 범위가 수 킬로미터에 이를 수 있어, 기지국 위치만으로 실제 발신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 가장 가까운 기지국에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같은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도 신호 세기나 이용자 수에 따라 연결되는 기지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런 사정 때문에 해당 정보는 구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개인위치정보 또는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통신사의 이용계약에 기지국 위치 주소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통신사에 관련 법률이나 이용계약을 근거로 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발신 당시 연결된 기지국의 위치만으로는 휴대전화 이용자의 실제 발신 장소를 알기 어렵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 제공을 약속한 계약 내용도 확인되지 않아, 통신사에 제공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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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법 원
제 1부
판 결
사 건2020다255245 공개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우
담당변호사 ****, ****, ****
원 심 판 결서울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19나2002979 판결
판 결 선 고2023. 7.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하였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
(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는 원고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으로서,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하였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휴
대전화 단말기가 접속 가능한 기지국의 반경이 최대 수 킬로미터에 달하고 발신한 휴
대전화 단말기에서 가장 가까운 기지국과 접속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같은 위치에서
발신하였더라도 주파수의 세기, 이용자의 수에 따라 접속되는 기지국이 바뀔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발신 기지국 위치만으로는 휴대전화 단말기가 어느 위치에서
발신한 것인지를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6.
9. 제1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위치정보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제1
호에서 정한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또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
고의 휴대전화가 발신하였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
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1호 또는 위 이동통
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 3 -
2.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석 등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오경미
대법관박정화
주 심 대법관김선수
정본입니다.
2023. 7. 13.
대법원
법원사무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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