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통신사에 자신의 통화내역 제공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103204 민사 사건(2010년 9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8조,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통신사와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의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였다.
- 2004년 10월 27일, 피고는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원고의 국내 통화내역(2004년 8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을 제공하였다.
- 원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2009년 2월, 원고는 피고에게 통화내역 제공이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한 것인지, 관련 요청서 사본 등을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피고는 해당 서류가 수사 관련 서류로서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자신의 통화내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가 통신비밀보호청구권에 기해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이용자는 이에 따라 자신의 통신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통신비밀보호청구권)를 가진다.
- 통신비밀보호청구권에는 통신비밀 누설 여부 확인을 구할 권리가 포함되며, 이를 위해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항의 공개금지는 이용자에 대해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는 해제된다.
- 원고가 요청한 서류(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대장, 제공요청서, 검사장 승인 서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금지 대상이나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통신비밀 누설 여부 확인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직접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비밀을 누설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제11조 제2항에 정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항의 공개금지’는 이용자에 관한 한같은 법 제13조의3에 정한 통지 무렵 그 제한이 해제되는지 여부(적극)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의미 [4] 이동전화 가입자가 자신의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점 또는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등사를 허용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통신사, 통화내역 수사기관 제공경위 밝혀야”2010-09-02
해석·평가재판부는 통신비밀 보호와 수사절차의 적법성 검증을 위해 가입자가 통신사 자료 제공 경위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뤄지는 통신사 자료 제공의 위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해 가입자의 통신비밀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 SKT는 통화내역 수사기관 제공경위 공개하라2010-09-01
해석·평가재판부는 통신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비밀 누설 여부와 제3자 제공의 적법성을 확인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서류 열람·등사 청구 근거가 없다는 1심 판단과 달리, 가입자의 알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 통신사 통화내역 수사기관에 제공하게 된 경위 공개해야2010-09-02
해석·평가법원은 헌법과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비밀 누설 금지 의무에 따라 고객이 자신의 통신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와 통신사가 이를 누설했는지 확인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는 제공 사실을 공개할 수 없지만, 정보가 제공된 고객은 기소·기소중지 후 통지받게 되므로 그 시점 이후에는 본인이 관련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통신사,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화내역 공개 의무 없어2013-05-03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