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다210554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3심2025-07-18 선고검수완료
이동통신사 이용자들이 통계·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의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멈춰 달라고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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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1부 2024다210554 민사 사건(2025년 7월 18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했습니다.
- 피고는 계약 과정에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였습니다.
- 2020년 10월, 원고 중 한 명은 피고에게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통계·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지 말고 멈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피고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 2021년 2월, 원고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피고가 해당 목적으로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원심은 가명처리도 법에 따른 처리정지 요구 대상이라고 보았지만, 피고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이동통신사가 과학적 연구·통계·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지 않도록 요구했지만, 피고가 이를 거절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정지 요구 대상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가명처리는 처리정지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가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그 대상은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라고 보았습니다.
- 법은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이용하는 등의 ‘처리’와,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가명처리’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가명처리는 개인정보를 더 알아보기 어렵게 해 식별 위험을 낮추는 보호 조치이므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등과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명처리는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파기와도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가명정보 제도의 취지까지 고려하면, 가명처리 자체는 법에서 정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가명처리도 처리정지 요구 대상이라고 본 원심에는 법 적용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아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행위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일반적인 처리는 법적으로 구분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가명처리 자체를 중단해 달라는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며, 사건은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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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대 법 원
제 1부
판 결
사 건2024다210554 처리정지
원고, 피상고인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율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원 심 판 결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2009236 판결
판 결 선 고2025. 7.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 2 -
가. 원고들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ᆞ이용 및 제3자 제
공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다. 원고 1은 2020. 10. 19. 피고에게 “향후 원고 1의 개인정보를 피고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30. 원고 1의 처리정
지 요구를 거절하는 회신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1. 2. 8.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정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을 위하여 가명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로 처리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의 처리정지 요구 대상 여부(제1 상고이유 관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서 정한 통계작성, 과학
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을 위한 가명처리가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의 처리정
지 요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1문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여 처리정지의 대상이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 3 -
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는 "
처리"를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된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
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여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를 정하였고, 같은 법 제2조는 “가명정보”를 ‘가
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ᆞ결합 없이는 특정 개
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제1호 다목)로, “가명처리”를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
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제1의2호)으로 정의함으로써 “가명처리”를 같은 법 제2조 제2
호의 “처리”와는 별도로 규정하였다.
2) “가명처리”는 그 개념적 정의에 의하더라도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의 위험성을 낮
추는 방법이므로,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또는 사생활 침해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여러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와는 구별된
다. 같은 법 제3조 제7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
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가명처리를 익명처리에 준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명처리”는 더 이상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도록 개인
정보 자체를 삭제하거나 파쇄 또는 소각하는 개인정보의 파기와도 개념적으로 구분이
- 4 -
되는 행위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명정보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1문에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으로 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1문의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1문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
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마용주
대법관노태악
- 5 -
주 심 대법관서경환
대법관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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