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고단59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심2010-12-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들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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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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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0고단593 형사 사건(2010년 1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4호, 구 도로법 제54조 제4항, 구 도로법 제8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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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8월과 10월,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들이 강원 양○○군의 국도 7호선 과적차량검문소에서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2008년 10월, 이 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12월에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2009년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4월에 벌금 150만원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 2010년 7월,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 조항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을 개시하며 공판절차에 회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들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요구에 불응해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후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미 정식재판에서 확정된 판결이 있기 때문에 재심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 후 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어 재심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이 사건은 이미 정식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약식명령은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 따라서 재심 청구는 적법하지 않고, 재심 개시 결정과 공판 회부는 실효된 약식명령을 전제로 한 절차여서 심판 대상이 없다.
- 결국, 이미 확정된 판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사건에 대해 면소(공소 기각)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들이 적재량 측정 요구에 불응해 벌금형을 받았으나,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공소 기각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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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박은진
【변 호 인】 변호사 구자헌 외 3인
【주 문】
피고인은 면소.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06. 8. 28. 04:37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국도 7호선 현북과적차량검문소에서 (차량번호 생략) 대우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의 사용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위 트럭에 대한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0. 16. 08:3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차량번호 생략) 대우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성명불상의 운전자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의 공소사실로 2008. 10.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고약6771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적용법령 구 도로법(법률 제7849호) 제83조 제1항 제4호, 제54조 제4항, 제86조], 2008. 12. 11. 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해 2009. 1. 13.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계속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고정8 도로법위반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어 2009. 4. 22.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09. 4. 30.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재고약81호로 위 2008고약6771호 약식명령에 대해 2010. 7. 23.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2. 위 약식명령이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것임을 전제로 위 조항에 관해 헌법재판소 2008헌가17 결정에서 위헌이 선언되었음을 이유로 위 재심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되었다.
나.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약식명령도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형사소송법 제456조에서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후 그에 따른 정식재판절차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때에는 그 약식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그러한 약식명령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설사 재심법원이 재심대상약식명령이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없는 것이며, 다만 실효된 약식명령에 대해 재심개시결정과 아울러 공판회부의 결정이 내려져, 이미 정식재판절차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내용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다시 소송계속이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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