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78노968서울고등법원 2심1978-12-01 선고검수완료

히로뽕 423그램을 운반하다 적발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노968 마약 수입·제조 사건(1978년 12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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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히로뽕 423그램을 운반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 원심 법원에서 징역 3년 6월형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은 인삼차 26상자와 히로뽕을 함께 가지고 있었는데, 인삼차 안에 히로뽕이 숨겨져 있었다.
  • 피고인은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고 자신이 이용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심에서 범죄 행위의 대가로 받은 돈을 몰수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이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 최종적으로 히로뽕과 인삼차는 몰수되었고,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히로뽕 423그램을 운반한 혐의로 징역 3년 6월형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에 공모했는지와 범죄 행위의 대가로 받은 물건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고, 범죄 행위의 대가로 받은 돈은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당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 범죄 행위의 대가로 받은 돈은 법률상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히로뽕과 인삼차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몰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외국인이고 초범이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히로뽕을 운반한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죄 행위의 대가로 받은 돈은 몰수 대상이 아니지만, 범죄에 사용된 물건들은 몰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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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외국인
  •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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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범죄행위의 대가가 형법 소정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피고인,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8고합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히로뽕 423그람(증 제1호) 및 고려인삼차 26상자(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건 인삼차속에 히로뽕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B(한국명 C)에게 완전히 이용만 당한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이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나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과 당심증인 C의 증언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위 C의 증언에 의하면 C가 피고인에게 히로뽕을 전해준 일자 등이 원심인정과 다소 다른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다음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압수된 일화 10,000엔권 2매(증 제2호)를 범죄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하여형법 제43조,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있으나, 위 법조는 범죄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하는 규정이 아니라 동조 제1항,제1호,제2호에 기재된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 증 제2호는 피고인이 히로뽕을 운반해 주는데 대한 보수 즉 범죄행위의 대가로 지급된 돈일뿐 위 법조에서 말하는 몰수 해야할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자료는 없으나 원심이 위 법조에 의하여 이를 몰수한 것은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그 증거의 요기란에 증인 C의 당심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첨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1호,제3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이건이 초범이고 수출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등 정상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은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위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히로뽕 423그람(증 제1호)는 위 범죄에 제공된 습관성 의약품이므로습관성 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고려인삼차26상자(증 제3호)는 위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동(재판장) 지홍원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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