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75노653대구고등법원 2심1975-12-26 선고검수완료

일본에서 메스암페타민 350그램 밀수출 시도 적발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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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노653 마약 수입·제조 사건(1975년 12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조 제1항,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2조 제1항 3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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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히로뽕(메스암페타민) 350그램을 사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공항에서 적발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밀수출 목적 소지죄로 처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밀수출 미수로 기소했음에도 소지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일본인으로 관광차 한국에 왔습니다.
  • 1975년 5월 28일 저녁 8시경 부산의 한 공원길에서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히로뽕 350그램(시가 약 290만 원)을 일본 돈 175만 엔에 샀습니다.
  • 피고인은 히로뽕을 배띠 속에 숨긴 채 1975년 6월 3일 오후 3시경 부산공항에서 일본행 비행기를 타려다 출국 검사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을 '밀수출 미수'로 기소했습니다.
  • 1심 법원은 '밀수출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기소된 범죄와 다른 범죄를 심판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는 피고인을 '밀수출 미수'로 기소했는데, 1심 법원은 '밀수출 목적 소지'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사건을 심판한 위법에 해당합니다.
  • 법원은 공소장에 '메타암페타민'이라고 잘못 표기되었지만, 이는 '메스암페타민'의 표기 오류일 뿐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히로뽕을 일본으로 수출하려다 적발된 것은 명백한 밀수출 미수 행위이므로, 미수감경(형법 제25조)을 적용해야 합니다.
  • 피고인이 외국인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도 적용했습니다.
  • 압수된 히로뽕 350그램은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므로 몰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이 검사가 기소한 범죄와 다른 범죄를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검사가 '밀수출 미수'로 기소했으면 법원은 '소지'가 아닌 '밀수출 미수'로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 밀수출 시도는 미수에 그쳐도 엄중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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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8노968·서울고등법원·1978-12-01·2심·형량 변경

히로뽕 423그램을 운반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1노1195·대구고등법원·1981-12-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메스암페타민 3kg을 해외로 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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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73노1181·서울고등법원·1974-09-24·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무면허로 석면 1,527포를 반출하여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80만원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1노803·서울고등법원·1981-06-17·2심·기각

피고인 1부터 7까지가 녹용과 메스암페타민을 일본으로 몰래 내보내고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집유 5년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매매≠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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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초범이고 죄책을 뉘우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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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심판청구와 공판심리의 범위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5고4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350그램(증 제1호)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를 몰수한다. 【이 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점은,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2조 1항 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는 "메타암페타민"이란 의약품의 표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메타암페타민"을 소지한 것이라는 이건 공소사실은 진실하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결정으로 동 공소를 기각하여야할 것이고, 가사 피고인이 소지한 물건이 습관성의약품관리법소정의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동 의약품을 일본국으로 수출하려다가 부산 ○○공항보세구역안에서 세관원에게 적발됨으로서 동 수출행위의 미수에 그친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동 의약품에 대한 소지의 기수로 단정하고, 같은법 제38조 1항 1호, 제3조 1항, 제2조 1항 3호로 의률처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동 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함에 있고, 그 항소이유의 요지 둘째점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인천 카지노장에 쓸려고 금품을 소지하고 관광차 내한하였다가 성명불상자의 유혹에 말려들어 가정용으로 쓸려고 이건 히로뽕을 구입하였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점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는바 살피건대,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메타암페타민"을 소지한 것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습관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별표 3의2에 기재된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우리말표기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범죄사실에서는 "메스암페타민"으로 설시하였으므로 공소사실에 범죄로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나 공소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본건 습관성의약품을 밀수출하려다가 세관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끝친 것이라고 함에 있음에도(당심에서 검사는 밀수출의 미수범으로 기소한 취지라고 설명하였다) 원심은 이를 밀수출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라 인정한 것은 심판의 청구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 위법을 범하였다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변호인의 항소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양형부당의 점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항소는 결국 이유있음에 돌아가므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사람으로서 관광차 내한하였다가 습관성의약품취급자가 아니면서 일본국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1975.5.28. 20:00경 부산시 중구 동과동 부산호텔뒤 용두산 공원길에서 어떤 이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습관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 350그램(증 제1호) 싯가 290만 원 상당을 일본돈 175만엔에 매입하여 배띠속에 감추고, 같은해 6.3. 15:00경 부산 ○○공항에서 대한항공기편으로 일본에 밀수출하려다가 출국검사원에게 발각됨으로서 미수에 그친 것이다. 당심에서 인정하는 증거는 원심판결기재의 그것과 같음으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 1항 1호 및 동조 3항, 제3조 1항, 제2조 1항 3호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형법 제25조, 제55조 1항 3호에 따라 미수감경을 하고,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초범이고 죄책을 뉘우치고 있는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제55조 1항 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350그램은 본건 범죄에 제공된 습관성의약품이므로 동 관리법 제42조 1항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를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박만호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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