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메스암페타민 350그램 밀수출 시도 적발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노653 마약 수입·제조 사건(1975년 12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조 제1항,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2조 제1항 3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히로뽕(메스암페타민) 350그램을 사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공항에서 적발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밀수출 목적 소지죄로 처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밀수출 미수로 기소했음에도 소지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일본인으로 관광차 한국에 왔습니다.
- 1975년 5월 28일 저녁 8시경 부산의 한 공원길에서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히로뽕 350그램(시가 약 290만 원)을 일본 돈 175만 엔에 샀습니다.
- 피고인은 히로뽕을 배띠 속에 숨긴 채 1975년 6월 3일 오후 3시경 부산공항에서 일본행 비행기를 타려다 출국 검사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을 '밀수출 미수'로 기소했습니다.
- 1심 법원은 '밀수출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기소된 범죄와 다른 범죄를 심판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는 피고인을 '밀수출 미수'로 기소했는데, 1심 법원은 '밀수출 목적 소지'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사건을 심판한 위법에 해당합니다.
- 법원은 공소장에 '메타암페타민'이라고 잘못 표기되었지만, 이는 '메스암페타민'의 표기 오류일 뿐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히로뽕을 일본으로 수출하려다 적발된 것은 명백한 밀수출 미수 행위이므로, 미수감경(형법 제25조)을 적용해야 합니다.
- 피고인이 외국인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도 적용했습니다.
- 압수된 히로뽕 350그램은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므로 몰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이 검사가 기소한 범죄와 다른 범죄를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검사가 '밀수출 미수'로 기소했으면 법원은 '소지'가 아닌 '밀수출 미수'로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 밀수출 시도는 미수에 그쳐도 엄중히 처벌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히로뽕 423그램을 운반하다 적발됨.
피고인A가 메스암페타민 3kg을 해외로 수출함
피고인 1이 무면허로 석면 1,527포를 반출하여 수입함.
피고인 1부터 7까지가 녹용과 메스암페타민을 일본으로 몰래 내보내고 세금을 내지 않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초범이고 죄책을 뉘우치고 있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심판청구와 공판심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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