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무면허로 석면 1,527포를 반출하여 수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노1181 마약 수입·제조 사건(1974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780만원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벌금형 선고유예, 피고인 2 주식회사: 벌금 1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181조, 관세법 제13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10월 23일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 피고인 1이 경기 수원시 서둔동에 있는 피고인 2 회사의 보세장치장에서 석면 1,527포를 무면허로 반출하여 수입함.
- 피고인 1은 피고인 2 회사의 수원공장 원료계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
- 검사는 피고인 1에 대해 무면허 수입 혐의로, 피고인 2 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의 직원이 저지른 무면허 수입 혐의로 기소함.
- 원심은 주된 공소사실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공소사실만 인정하여 처벌함.
-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대법원은 원심이 주된 공소사실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점을 위법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이 무면허로 석면 1,527포를 반출하여 수입한 혐의와 피고인 2 회사가 이에 관여한 혐의가 있었고, 원심은 주된 혐의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혐의만 인정한 것이 문제였다. 대법원은 이 점을 위법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가 청구한 주된 공소사실은 무면허 수입에 관한 것이었으나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음.
-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보세구역 밖에 석면을 함부로 장치한 점만 인정하고 처벌함.
- 이는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판결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 검사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주된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은 부적절함.
- 증거와 진술 등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었음.
-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명령함.
핵심 정리
피고인 1이 무면허로 석면을 반출하여 수입한 사건에서 원심이 주된 혐의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혐의만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를 위법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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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함이 없이 예비적 공소사실만 판단한 위법이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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