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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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73노1181·서울고등법원·1974-09-24·2심
피고인 1이 무면허로 석면 1,527포를 반출하여 수입함.
집유 2년 6월
79노403·대구고등법원·1979-07-26·2심
피고인 B와 D가 금괴를 몰래 들여오려 했고, 피고인 A가 범죄 준비 단계에서 돈을 숨겨 도왔다.
집유 2년 6월
82노244·대구고등법원·1983-07-05·2심
피고인들이 양파씨앗을 부추씨앗으로 위장해 무면허로 수입하고 일부는 판매 및 매수함
집유 3년
72노1105·서울고등법원·1972-12-23·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외국 선박을 통해 금괴와 시계를 밀수입하고 일부는 밀수를 도왔으며, 일부는 밀수품을 취득함.
집유 3년
89노3263·서울고등법원·1990-01-19·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피고인이 일본산 단축자동선반 27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수입함
집유 2년 6월
83노1266·대구고등법원·1983-11-15·2심
보세장치장에 있던 원당을 수입 허가 없이 여러 차례 반출해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고 세금을 속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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