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9노403대구고등법원 2심1979-07-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B와 D가 금괴를 몰래 들여오려 했고, 피고인 A가 범죄 준비 단계에서 돈을 숨겨 도왔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노403 무면허·교통 사건(1979년 7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벌금 10,384,000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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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가 금괴를 몰래 들여오려는 계획을 세웠다.
- 피고인 D가 이 계획에 참여해 금괴를 운반했다.
- 피고인 A는 B의 부탁을 받고, 밀수에 사용할 돈 13,810,000엔을 선박 기관실 보조발전기 안에 숨겨 주었다.
- 1심 법원은 A가 B의 범죄를 도운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예비 단계에서의 범죄 도움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A의 유죄를 무죄로 바꾸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와 D는 금괴를 몰래 들여오려는 범죄를 저질렀고, A는 그 준비 단계에서 돈을 숨겨 도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범죄 준비 단계에서 도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준비 단계 도움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A는 무죄가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B의 부탁을 받고 돈을 숨긴 행위는 범죄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
- 법률상 범죄 준비 단계에서 도운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 원심은 이를 잘못 판단해 A를 유죄로 봤으나, 항소심에서 법률 해석 오류로 무죄로 변경했다.
- B와 D의 범죄 사실과 증거는 충분해 그들의 유죄는 유지되었다.
- D의 형량은 2년 6개월 징역에 벌금 약 천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적용됐다.
핵심 정리
금괴를 몰래 들여오려던 범죄에서, 범죄 준비 단계에서 도운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돈을 숨긴 A는 무죄가 되었고, 실제 범행에 가담한 B와 D만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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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잘못을 깊이 뉘우침
- 가정주부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예비행위의 방조행위를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례
【피고인, 항소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9고합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A, 동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국선)의 항소이유 제1점 및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함에 있고, 동 항소이유 제2
점, 피고인 B의 항소이유 및 피고인 D의 변호인(사선)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
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함에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함에 있다.
먼저 피고인 B, D의 각 변호인, 동 B의 각 항소이유 및 검사의 동 피고인
들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용한 여러 증거를 모두어 보면 동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였
다고 볼만한 자료없으므로 위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동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드러난 바, 동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
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
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고 결코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
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동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동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관계는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그것과 같으므로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동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81조, 형법 제30조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유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벌금을 병과하기
로 하되 동 피고인에게는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가 상 피고인 B의 권유에 있고
가정주부로서 초범이며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유기징역형을 작량 감경하고
그 형기 및 벌금액 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384,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돈 50,000원을 1일
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
금일수중 11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는 위 설시와 같은 정상을 참작
하여 형법 제62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형을 유예하고 형
법 제59조를 적용하여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다음 피고인 A 및 동 변호인(국선)의 항소이유 제1점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
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용한 여러 증거를 모두어 보면 원심판시의 동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없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A가 원심판시 제1항과 같이 상 피고인 B
의 부탁을 받고 그가 건네주는 일화 13,810,000엔을 밀수자금인줄 알면서 함께 타고 있던 한
국냉동주식회사 소속 제15C 기관실 보조발전기속에 은익하여 줌으로써 위 B의 본
건 범죄를 방조하였다 하여 피고인 A를 상피고인 B의 본건 금괴 무면허 수입에
비행위의 방조법으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무릇 예비행위의 방조행위는 방조범으로서 처단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
심은 피고인 A를 본건 금괴 무면허 수입예비행위의 방조범으로 처단하였으니 이는 필
경 원심이 법률적용을 그르쳐 유죄인정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동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
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일화 13,810,000엔을 밀수자금인줄 알면서 이를 위 선박기관실 보조발전기 속에
은익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B의 범죄를 방조하였다"라 함에 있는 바, 동 피고인의 행위
가 죄가 되지 아니함은 앞에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결국 형사
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김태준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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