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18노6555수원지방법원 2심2019-02-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구리가 포함된 폐수배출시설을 OO지역에 설치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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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OO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함.
  • 이 시설에는 구리가 포함되어 있었음.
  • 검사는 이 시설이 설치된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지만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은 아니므로, 구리가 포함된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이에 따라 검사는 폐수배출시설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폐쇄명령이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인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 1심 법원은 폐쇄명령의 근거가 된 시행령 별표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폐쇄명령과 관련 형사처벌을 무죄로 봄.
  •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했는데, 검사는 이 시설이 법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했다. 쟁점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명령의 법적 근거가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그 근거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결국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해당 지역은 설치 제한지역이 아니었음.
  • 폐쇄명령의 근거가 된 시행령 별표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폐쇄명령 자체가 위법하여 이를 위반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봄.
  • 원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올바르게 판단했으며, 검사의 주장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폐수배출시설 설치 명령의 법적 근거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시설 설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결론 났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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