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자녀안심 앱을 통해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면서 자녀에게 고지·동의를 받지 않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386 행정 사건(2024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어린이집 등에 설치된 중계기와 RFID 단말기를 통해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부모에게 제공하는 자녀안심 앱 서비스를 운영했다.
- 피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6월, 원고가 자녀들의 개인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제공하면서 자녀들에게 이용약관 고지 및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제출명령, 공표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서비스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2024년 4월 5일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사업자가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할 때 자녀에게 고지·동의를 받지 않고 통보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이 서비스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앱 서비스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았다.
- 서비스 계약의 당사자는 부모와 회사이며, 회사는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을 뿐 자녀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자녀로부터 제3자(부모)를 지정받지도 않았다.
- 14세 미만 자녀의 부모라도 자녀를 대리하여 '제3자'를 지정할 수 없으며, 위치정보법은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을 별도로 금지하는 규정(제21조)을 두고 있어 제19조의 '제3자'는 정보주체가 직접 지정한 경우로 한정된다.
- 따라서 이 서비스는 제19조 제2항·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했다는 전제의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시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다. 자녀의 위치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도, 자녀가 직접 부모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관련 법률상 고지·동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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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자녀안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부모에게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자녀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①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제공의 목적’을 법정대리인들에게만 고지 및 동의를 받고, 자녀들에게는 이용약관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②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정보주체인 자녀들에게 미리 지정한 휴대폰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조치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위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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