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8도3대법원 3심2008-02-28 선고검수완료
신호위반 후 도주 중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지나가 경찰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며 도주를 시작함.
- 경찰관 2명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피고인의 차를 막고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함.
- 피고인은 후진하여 경찰관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갑자기 차를 급발진시킴.
- 경찰관 한 명이 차 앞부분에 매달린 상태에서 차가 계속 움직였고, 인도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경찰관의 다리가 차와 가로수 사이에 끼어 절단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신호를 어기고 도주하던 중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려고 자동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쟁점은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되었는지와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공무방해치사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 아니지만,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
-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려고 자동차를 이용해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함.
- 경찰관이 차 앞에 매달린 상태에서 차가 계속 움직여 사고가 발생한 점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됨.
- 피고인이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를 계속한 점도 고려됨.
- 상고 이유로 제기된 증거 채택이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신호위반 후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려고 자동차를 이용해 경찰관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은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된 점과 피고인의 고의성을 인정해 상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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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신호위반 후 도주 중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호위반에 따른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사람이 자신을 추격해 온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도주를 시도하다가 자동차 앞 범퍼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차 본넷 위에 경찰관을 매달은 채로 그대로 차를 몰고 진행하던 중 인도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아 결국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특수공무방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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