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2015고정1144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5-12-18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신문 기자가 취재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인터넷 기사로 누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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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1월 25일, 인터넷 신문 기자인 피고인이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한 인물의 이름, 직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기사로 올림.
  • 해당 기사는 일반인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개인정보가 널리 알려지게 됨.
  • 피고인은 이 개인정보 누설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자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법 적용이 안 된다고 주장함.
  •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 개념과 법 조항을 분석해 기자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처벌받는다고 판단함.
  • 결국 피고인은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인터넷 신문 기자인 피고인이 취재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인터넷 기사로 공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기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기자도 개인정보 누설에 대해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되며, 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하지만 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함.
  • 법원은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공개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
  • 언론의 취재·보도 목적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일부 예외지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예외가 아님.
  •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공개한 후 바로 삭제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인터넷 신문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인터넷 기사로 공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은 기자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처벌받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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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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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바로 삭제한 점
  •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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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인터넷 신문 기자인 피고인이 뉴스 사이트에 甲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취재 활동 중에 알게 된 甲의 성명, 지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71조 제5호,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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