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2015고정1144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5-12-18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신문 기자가 취재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인터넷 기사로 누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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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1월 25일, 인터넷 신문 기자인 피고인이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한 인물의 이름, 직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기사로 올림.
- 해당 기사는 일반인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개인정보가 널리 알려지게 됨.
- 피고인은 이 개인정보 누설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자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법 적용이 안 된다고 주장함.
-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 개념과 법 조항을 분석해 기자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처벌받는다고 판단함.
- 결국 피고인은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인터넷 신문 기자인 피고인이 취재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인터넷 기사로 공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기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기자도 개인정보 누설에 대해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되며, 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하지만 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함.
- 법원은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공개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
- 언론의 취재·보도 목적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일부 예외지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예외가 아님.
-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공개한 후 바로 삭제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인터넷 신문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인터넷 기사로 공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은 기자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처벌받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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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바로 삭제한 점
- 초범인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인터넷 신문 기자인 피고인이 뉴스 사이트에 甲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취재 활동 중에 알게 된 甲의 성명, 지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71조 제5호,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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