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2021고정277대전지방법원 1심2021-06-17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입주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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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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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아파트 동대표 회장, 피고인 2는 관리소장으로 함께 일함.
- 2020년 6월, 두 사람은 입주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 제출된 개인정보에는 세대주 이름, 직업, 차량번호, 가족 사항, 세대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됨.
- 법원은 이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피고인들은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법원은 이를 법 위반 의식이 없었다고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들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를 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아파트 입주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해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허용함.
- 법원 재판업무 수행을 위한 예외 조항은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며, 피고인들은 공공기관이 아님.
- 피고인들이 법원의 요청을 받았더라도 적법한 절차(문서송부 촉탁 등)를 거치지 않고 과도한 개인정보를 제출함.
-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성립함.
-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점은 법 위반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긴급한 사정도 없었으며, 공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입주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법원에 제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 행위가 허용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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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1이 이종 범행으로 받은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2가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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