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2020노2688부산지방법원 2심2021-09-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법원에서 받은 운전면허증 사본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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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7월,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받은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 입주자 대표에게 전송함.
  • 다음 날에는 같은 방법으로 비상대책위원장 등 두 명에게 운전면허증 사본을 전송함.
  • 검사는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피고인을 기소함.
  • 1심 법원은 법원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법원에서 받은 운전면허증 사본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법원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법원이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봄.
  • 검사가 주장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업무와 해당 개인정보가 관련이 없고, 법원이 개인정보 처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형사 재판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엄격히 제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원에서 받은 운전면허증 사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은 법원에서 받은 운전면허증 사본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냈지만, 법원은 법원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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