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2017고단624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8-01-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텔레마케팅 영업을 위해 약 39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함.
피고 1::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2:: 1년 집유 3년피고 3::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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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277만 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 피고인 2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2만 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 피고인 3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약 15만 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 이 개인정보들은 텔레마케팅 영업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동의 없이 취득하거나 제공되었다.
- 피고인들은 각각 자신들이 운영하는 텔레마케팅 업체를 통해 인터넷서비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확보했다.
-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텔레마케팅 영업을 위해 약 39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취득하고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인터넷서비스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텔레마케팅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와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개인정보 구성은 단순하고, 이 사건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증거는 없으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들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범행 후 관련 영업을 중단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와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범행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텔레마케팅 영업을 위해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해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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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270만 명 개인정보 부정 취득
- 100만 명 개인정보 부정 취득
- 15만 명 개인정보 부정 취득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
-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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