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2019노869춘천지방법원 2심2020-12-09 선고검수완료

장례식장 CCTV 영상을 직원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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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9노869 개인정보 사건(2020년 12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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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2월, 피고인은 OO지역 장례식장 관리실에서 CCTV에 찍힌 한 사람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함.
  • CCTV 영상은 장례식장 직원인 OO씨가 피고인에게 보여주었으나, 피고인은 OO씨가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함.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CCTV 영상을 무단 촬영한 것은 맞지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에서 처벌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장례식장 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CCTV 영상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무단 촬영은 인정하나 ‘제공받은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데, 피고인이 CCTV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은 ‘제공받은 것’이 아님.
  • CCTV 영상을 보여준 직원은 피고인에게 영상 재생을 허락했으나, 휴대폰 촬영 사실은 몰랐으므로 ‘권한 있는 제공’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 법률 해석상 ‘제공’는 영상이나 자료를 직접 넘겨주거나 접근 권한을 주는 행위를 뜻하며, 몰래 촬영은 포함되지 않음.
  • 피고인이 CCTV 영상을 단순히 본 행위는 ‘열람’에 해당하며, ‘제공’과는 다름.
  • 원심은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법률 해석을 엄격히 하여 무죄로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이 장례식장 CCTV 영상을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한 행위는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보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률은 ‘제공’와 ‘열람’을 구분하며, 몰래 촬영은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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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은혜(기소), 황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정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이 위 법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는 **** ****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경부터 **** **** 소속의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인 자이다. 한편, ****은 **** **** (주소 생략)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에 현직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112신고하였고, 양구경찰서 상리파출소 순찰팀이 위 신고에 따라 위 장례식장에 출동하여 도박현장을 단속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장례식장 CCTV를 열람하여 ****이 위와 같이 도박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고자 마음먹고, **** 위 장례식장 관리실에서, ****에게 전일 촬영된 장례식장 CCTV를 보여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는 2019. 2. 27. 22:33 전후 장례식장 (호수생략)호 빈소 내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인 CCTV에 촬영된 ****의 모습 등 영상자료를 피고인이 재생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자료를 권한 없이 피고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의 도박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자료를 제공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로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자료를 제공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CCTV 영상을 촬영한 행위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이러한 문언의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던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제3자 모르게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거나, 제70조 제2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아니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 등을 비롯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 CCTV에 촬영된 ****의 모습이 담긴 영상자료를 재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열람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피고인이 ****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자료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는 2019. 2. 28. 장례식장 관리실에서 ****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재생하여 피고인에게 열람하도록 해주었을 뿐이고, ****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 몰래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5, 54, 58면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확정해석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 모르게 무단으로 CCTV 영상을 촬영한 행위를 ****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로 처벌할 수 없다. 2) CCTV 영상 시청 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사는 피고인이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CCTV 영상을 촬영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휴대폰 동영상 기능으로 CCTV 영상을 촬영한 것을 전후하여 재생된 CCTV 영상을 시청한 행위에 관하여 별도로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7조 등에서 ‘제공’을, 제35조 등에서 ‘열람’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형식과 제공 및 열람의 일반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개인정보의 ‘제공’은 개인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 등을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등을 비롯하여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개인정보의 ‘열람’은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 파일, 영상 등을 죽 훑어보거나 검색·조사해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피고인이 단순히 이를 시청한 행위는 ‘열람’에 해당할 뿐이고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이를 ‘열람’ 행위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CTV 영상 시청을 통해서 ‘****이 전날 장례식장에서 조합장이 도박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자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 조합장의 도박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이 개인정보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그 자체를 제공받지 않은 이상, CCTV 영상 시청을 통해 ‘****이 조합장의 도박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그럼에도 피고인이 ****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제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대성(재판장) 지예현 신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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